□ 사실관계 및 과세내용
○ 서울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청구법인)는 2000년 제2기 중 거래처로부터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고, 실지공사금액인 4억원보다 3억5천만원을 부풀려 7억5천만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천5백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3억5천만원을 비용으로 추가하여 법인세 9천8백만원을 줄여 신고하였음
○ 과세관청인 관할세무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실지공사금액보다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2006년 11월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천1백만원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3억5천7백만원(인정상여갑근세 1억4천만원 포함)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음
□ 결정내용
○ 국세기본법과 판례 등에 의하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바,
○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실지공사금액을 부풀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비용인 공사원가로 허위계상하였으며, 실지거래금액보다 초과한 3억5천만원의 대금결제도 청구법인 임직원 등의 계좌로 입금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청구 법인이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 수정신고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조사당시까지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등 청구법인이 국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비록 1회만 실지거래금액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더라도, 고액의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사대금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 등)
로부터 다음의 기간(부가·법인세의 경우)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받는 경우 10년간
․ 법정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간
․ 기타의 경우에는 5년간
⇒ 이 건의 경우, 부가·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2001.01.26. (법인세는 2001.04.01)로부터 10년 적용시 2011.01.26.(4월1일)까지가 제척기간이 됨
□ 관련법령 등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1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