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업자가 단 1회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탈세를 했더라도 그 행위가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이 최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전적부심(과적심) 결정사례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관행은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동기·방법·횟수·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모 회사가 제출한 ‘과적심’에서 청구법인이 비록 1회만 실지거래금액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더라도, 고액의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사대금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실지공사금액을 부풀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 신고시 비용인 공사원가로 허위계상했으며, 실지거래금액 보다 3억5천만원을 초과한 대금결제도 청구법인 임직원 등의 계좌로 입금,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청구법인이 묵인했다.
특히, 추후 수정신고 등을 통해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조사당시까지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등 청구법인이 국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에앞서 과세관청인 관할세무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 실지공사금액보다 초과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2006년 11월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천100만원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3억5천700만원(인정상여갑근세 1억4천만원 포함)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했었다.
김은호 국세청 심사2과장은 ‘강경히 대처한 결정’에 대해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과세전적부심에서는 1회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탈세한 경우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소재)는 2000년 제2기 중 거래처로부터 4억원의 실지공사금액을 7억5천만원으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1억3천300만원을 줄여 신고했다가 약 6년이 지난 2006년 11월 과세관청인 OO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4억1천800만원을 추징당하게 되자, 청구법인은 자료상이 아니어서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국세기본법과 판례 등에 따르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건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2001년1월26일(법인세는 2001년4월1일)로부터 10년 적용시 2011년1월26일(법인세는 2011년 4월1일)까지가 제척기간이 된다.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 등)로부터 다음의 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환급받는 경우 10년간
*법정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7년간
*기타의 경우에는 5년간
*상속증여세는 10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