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연장과 공제시기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말로 폐지된다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뒤 “원()과 달러간 환율불안으로 기업들의 투자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투자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가 이뤄진 당해 과세연도에 한정하고 있지만, 세액공제가 연장되어 투자가 완료된 이후에 파악되는 간접비의 배부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했던 투자금액 산출액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것.
아울러 투자완료 시점에서 수정신고를 하면 이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A기업은 설비를 발주해 구매하여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의 공사비와 설계·감리용역비, 건설자금이자 등의 간접비가 발생해 준공시점에 일괄 건축물, 기계장치, 공기구 등으로 배부하는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가 불가피해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제조업, 건설업 등 27개 업종에 대해 기계장치 등 설비 투자금액의 7%를 올 연말까지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다른 투자세액공제와는 달리 투자가 이루진 당해 과세연도에 한하여 세액공제(진행기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재계는 “투자촉진 유인책으로 가장 효과가 높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10년 12월 31일 이후로 연장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시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투자가 지출된 과세연도와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 중에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