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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양도세 無신고·不성실신고 '즉시' 세무조사 착수

양도세 예정신고 '조기검증체제' 전환 이중계약서 선제대응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직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이른바 ‘조기검증체제’로 전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이용한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위해 인근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파악하는 한편, 이미 국세청 TIS(국세통합전산망)에 관리되고 있는 실거래가 신고자료,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양도세 신고내용과 면밀히 대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탈루된 세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도 내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서 “특히, 올해부터 양도하는 부동산부터는 최고 40%까지 가산세를 물게 되는 제도시행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1일 0.03%씩 증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도 감안할 경우 불이익을 더 커지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실제거래가격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중계약서 작성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정직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납세자들이 부동산 등 양도를 통해 실제 얻은 이익에 따라 양도세를 계산해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허위신고시 받는 처벌

 

거래당사자 =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주택은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

 

중개업자 =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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