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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양도세확정신고 대상자 45만명…부동산이 80% 차지

국세청, 부동산 양도소득자 관리에 '행정력 올인'

 

이번 5월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양도자가 36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주식양도자는 6만명,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양도는 3만명으로 총 45만명으로 확인조사됐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전체대상자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양도에 세무행정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또한, 납세자들이 손쉽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되,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비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했더라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 1만5천명에 대해서는 이번 5월 확정신고시 ‘정정신고’하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청 및 세무서 관계자는 ‘정정신고 안내대상자’와 관련, “시·군·구청의 지자체에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비롯, 양도세 신고내역, 부동산·분양권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신희철 국세청 담당사무관은 "정정신고 대상 납세자는 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치밀하게 사후관리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특히 소명자료 제출없이 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심층분석한 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정정신고 안내 대상자(예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 §97①)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가액 = 양도당시 실거래가 × -----------------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가액(취득가액)이 부동산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중개인 없는 당사자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이중계약서 작성 혐의가 있는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비사업용토지 등)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준으로 세액계산하여 양도세를 신고한 경우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개발․재건축 입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 확정신고 대상자의 양도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하면 신고서와 납부서 작성요령과 작성사례를 접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우측클릭 [이달의 신고안내 5월 양도소득세 신고] → [2006년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에서 신고서·납부서 작성요령, 세액계산요령, 상담 Q&A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 양도세 세액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 양도자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인프로그램’으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해 세액계산 등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는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한 뒤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발송하고 납부서를 작성,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하면 확정신고를 완전히 마치게 된다.

 

최양섭 세무사는 ‘양도세 절세방법’에 대해 “발코니 개조·난방시설 교체비용 등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양도세 계산시 공제되기 때문에 평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보관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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