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임대주택·미분양주택·가정보육시설용 주택 등은 오는 6월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시군구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오는 12월 종합부동산세신고시 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신고기간 또는 사전신청기간내에 반드시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만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법상의 신고기간 이전에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기간을 정해 합산배제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예상 납세자 38만5천명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3만4천명에게 이같은 내용의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
9일 이병렬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6월1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마쳐야만 종부세 합산배제(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소지관할 시·군·구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주소지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면서 “미분양주택과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합산배제 신청한 주택 가운데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의무운영 기간인 5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은 추징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대주택은 임대에 공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각 세대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국세청 제공.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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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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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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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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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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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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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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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시·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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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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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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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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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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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시·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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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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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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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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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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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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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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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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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거나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건축해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 중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미분양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 = 우선 시·군·구청 등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뒤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는데 이때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별로 주택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동일 건물내 비거주용 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이때 주택임대업의 업종을 추가해야 한다.
◆ 임대주택의 분류기준(임대주택 유형) = 기존임대는 2005년1월5일 이전에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을 말한다.
건설임대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20호 이상)을 받아 주택을 신축해 사용검사일까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이며, 건축법상 건축허가(20호 미만)를 받아 주택을 신축해 보존등기일까지 시군구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이다.
이와함께 매입임대는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등록 간주 = 우선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주택의 숫자 미달로 인해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때 다가구주택은 1동을 1호로 보아 건설임대는 2호, 매입임대는 5호 미달할 때이다.
두 번째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다. 이때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