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교묘하게 회피한 지방세 189억원을 찾아내 징수한 서울시 직원이 2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성과금 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40건, 3억1천8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시가 2001년 도입한 예산성과금은 시 수입 증대 및 지출 절감을 이룬 사안에 대해 건당 1억원, 개인 2천만원 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국내 대형빌딩을 사들이면서 지방세를 회피한 외국법인에게서 189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세무과 6급 직원 박생표(48)씨는 개인 최고액인 2천만원의 성과금을 받는다.
박씨는 싱가포르투자청(GIC)이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빌딩을 주식인수 형태로 인수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취득세 납부를 회피한 사실을 밝혀냈다.
현행 지방세법은 5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GIC는 2개의 페이퍼컴퍼니에 지분을 각각 50.01%, 49.99%로 배분해 이 조항을 피해간 것이다.
박씨는 GIC의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수출보험공사에 현지법인 자료조사를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실질 취득자인 GIC의 실체를 파악, 취득세를 부과하는 데 성공했다.
박씨는 이밖에 중구 순화동과 종로구 서린동의 2개 빌딩을 취득하면서 비슷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회피한 외국법인에게서 취득세 19억원을 걷어들이는 데도 성공했다.
박씨는 "1조원에 가까운 가격의 대형빌딩을 사들이면서 취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외국법인에게도 조세 형평성은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두 법인은 지난해 3~4월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GIC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부과처분취소소송을 낸 상태이다.
또 박씨와 함께 외국법인의 회피 세금을 추징한 시 직원 4명에게도 3천5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세입 분야에서는 서울대공원의 돌고래 수중쇼를 개선해 관중 수를 크게 늘린 서울대공원 해양동물팀에게 1천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8건, 1억8천1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증대된 시 세입이 총 3천234억원에 이른다.
세출 분야에서는 ▲구의정수장 시설개선 2천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관련 비용절감 1천만원 ▲행정서비스평가 개선 200만원 등 총 22건, 1억3천700만원을 지급하며, 절감된 재원은 총 2천982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예산성과금의 취지를 더욱 활성화시켜 전 직원이 창의적 업무개선과 예산절감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