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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종소세신고]고가주택&부부합산2주택 종소세 불성실시 불이익

이자배당소득 4천만원 초과자도 종소세 신고대상

 

고가주택 및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개인별로 작년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과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 중 월세로 받은 소득은 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라면서 “다만, 보증금과 전세금은 제외된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주택 중에서 월세로 임대한 주택이 있는 경우 2006.1.1~12.31까지의 월세소득(전세금, 보증금 제외)을 합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월세소득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에는 추후 조세시효기간내(무신고자 7년, 신고자 5년)에 누락된 소득세와 40%이상의 무거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이와함께 석 과장은 “2006년에 귀속되는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면서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된다.”고 덧붙엿다.

 

그는 이어 “2004년 귀속 소득세 신고부터 종전에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되던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의 이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당연종합과세제도가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일선 관계자는 이와관련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예상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신고안내문을 소봉투안내문으로 발송했다.”면서 “금융소득금액은 통장기재내용·원천징수영수증·금융기관의 거래금액통지 또는 거래금융기관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납세자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위해 세무서는 금융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금융소득 산출세액을 자동계산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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