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차질없는 세정집행을 위해 분주한 일정를 보내고 있다.
특히,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업계는 수임업체에 대한 신고준비에 여념이 없으며 국세청 또한 이번 종소세 신고가 올해 세수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세청을 비롯해 일선세무서에는 종소세와 관련된 문의와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납세자들이 세무당국에 자주 던지는 질문을 Q & A로 간추려 본다.
<편집자 주>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 계산서를 첨부해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는지 여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했을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이 가산된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외부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세무사가 사업자에 대한 기장대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조정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기타소득은 원천적으로 종합과세 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로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된다. 원천징수 세율은 100분의 20이며 다만 5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이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계속적, 반복적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례 일시적으로 강연료소득이 4천만원이 있는 경우는 소득금액은 80만원[400만원-(400만원×80/100]이 되고 300만원이하이므로, 종합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해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05년도에 폐업하고 2006년도에 다시 개업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부여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산정기준은?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구분이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 연환산 규정이 폐지되어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즉,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 및 업종에 관계없이 직전연도 실제 발생 수입금액(겸업 또는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주업종으로 환산)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사례> 2005.6월 제조업의 폐업시 수입금액 : 1억6천만원이고, 2006년 3월 신규사업장의 수입금액 1억2천만원일 경우, 직전연도의 제조업의 수입금액이 1억6천만원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신규 및 업종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다.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는지?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에 대해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규모사업자의 현실적인 기장능력 및 세무대리비용 부담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신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정규모미만의 소규모사업자도 표준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의해 기장신고 하거나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세무사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도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간편장부의 기록사항을 집계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만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하지 않고 본인이 작성해도 무방하다.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경우와 비과세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되는 경우 농특세가 과세되며, 다음의 감면 등에 대해서는 농특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2005년 이후 소득세를 감면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하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베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치자금의 손급산입특례 등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면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근로자 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증권투자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등 ▶근로자 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근로자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