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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종소세 개별관리대상자 안내문, 어떤내용 담겨있나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이른바 '개별관리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촉구하고 있는 안내문. 법적 조치에 앞서 발송하는 신호탄 성격의 '내용증명'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내용증명성격의 안내문에는 ▶주요경비 비율 분석 ▶ 신고소득 대비 소비·재산취득 과다 ▶성실신고 당부 등 3가지 내용이 골자.

 

 

 

우선, 주요경비 비율분석 항목에서는 2005년 귀속 주요경비 중 다음의 경비는 수입금액 대비 경비비율이 동일업종 평균 경비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뒤 특히 매출원가 급료·임금, 접대비, 기타계정 등을 꼼꼼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2005년 근로소득 지급조서의 합계액은 *****원이지만, 신고한 2005년 인건비는 *****원으로 인건비를 과다계상한 혐의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매출원가·접대비·기타계정 등의 비용비율은 2003년 2004년 2005년 등 각각의 연도에 대한 업종평균과 개별관리 납세자의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신고소득 대비 소비·재산취득 과다항목에서는 납세자의 최근 3년간 신고한 소득(종합소득금액 기준)은 *****원이나, 부동산·비상장주식의 취득, 고급별장의 취득, 2천cc를 초과하는 고급 자동차의 취득, 골프회원권의 취득, 해외출국 **회 등 신고소득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재산취득이 큰 것으로 분석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즉, 2003년 귀속, 2004년 귀속, 2005년 귀속에 대한 ▶신고소득 ▶부동산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 ▶해외출국 등 5가지 항목을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분석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근 3개년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했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불신고하는 것으로 분석되면 추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에는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각인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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