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이른바 '개별관리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촉구하고 있는 안내문. 법적 조치에 앞서 발송하는 신호탄 성격의 '내용증명'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내용증명성격의 안내문에는 ▶주요경비 비율 분석 ▶ 신고소득 대비 소비·재산취득 과다 ▶성실신고 당부 등 3가지 내용이 골자.
우선, 주요경비 비율분석 항목에서는 2005년 귀속 주요경비 중 다음의 경비는 수입금액 대비 경비비율이 동일업종 평균 경비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뒤 특히 매출원가 급료·임금, 접대비, 기타계정 등을 꼼꼼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2005년 근로소득 지급조서의 합계액은 *****원이지만, 신고한 2005년 인건비는 *****원으로 인건비를 과다계상한 혐의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매출원가·접대비·기타계정 등의 비용비율은 2003년 2004년 2005년 등 각각의 연도에 대한 업종평균과 개별관리 납세자의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신고소득 대비 소비·재산취득 과다항목에서는 납세자의 최근 3년간 신고한 소득(종합소득금액 기준)은 *****원이나, 부동산·비상장주식의 취득, 고급별장의 취득, 2천cc를 초과하는 고급 자동차의 취득, 골프회원권의 취득, 해외출국 **회 등 신고소득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재산취득이 큰 것으로 분석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즉, 2003년 귀속, 2004년 귀속, 2005년 귀속에 대한 ▶신고소득 ▶부동산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 ▶해외출국 등 5가지 항목을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분석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근 3개년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했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불신고하는 것으로 분석되면 추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에는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각인시켜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