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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5월말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함께 신고해야

개인별로 2006년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있으면 오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국회금융소득)은 4천만원이하인 경우에도 확정신고 해야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신고에 대한 지침을 산하 관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 연간 발생한 금융소득을 거래금융기관 또는 이자 및 배당소득 지급처에 확인해 보고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와관련 소득세과 관계자는 "금융소득자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위해 국세청(세무서)에서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금융기관과 계좌별 금융소득금액 등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세청(세무서)에서는 금융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무(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20%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무(과소)납부하는 경우 1일당 무(과소)납부세액의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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