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납세자편의위주로 일부 개선했다.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시의 비과세요건인 '1년이상 거주 기간'에 대한 해석을 납세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변경한 것이다.
현행 규정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지역별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다.
즉 서울특별시와 과천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 지역에 있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하고, 기타지역은 3년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왔다.
다만 예외적으로 3년이상 보유 또는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다른 시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 하였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질병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1년이상 거주를 판정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날까지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했다. 이때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까지는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지만 이사할 곳의 물색 등으로 세대전원이 곧바로 이사하지 못함에 따라 계속 거주하다가 주택을 양도시에는 1년이상 거주하였음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어쩔 수 없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해야 하는데 따른 준비기간 등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는'따뜻한 세정'의 실천한다는 일환으로 주택 취득일부터「양도하는 날」까지 1년이상 거주하였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기존해석을 변경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인해 예기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납세자 들이 보다 쉽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