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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재경부, 세무사징계양정규정 합리적 개정 적극추진

허용석·조용근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긍정적 검토'조율

 

 

“오늘(5월2일) 오전 재경부 허용석 세제실장을 만나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결판내자는 확답을 받고 왔다”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은 2일 중부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대신해 이같이 밝힌뒤 “기필코 바람직한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마련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세무사회는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징계양정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세무사회에 가장 부합하는 양정규정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 회장은 ‘성실납세제도’와 관련,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통과된 것이 무엇보다 아쉽다”고 전제한뒤 “어쨋든 성실납세제도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세무사가 참여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경부와 공동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와관련 "조용근 세무사회장으로부터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대한 요청(개선)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들여다 볼 계획"이라면서 "다만 대화의 내용이 강한 메시지로 전달된 것 같다"고 피력했다.

 

허 실장은 이어 '성실납세제도'에 대해 "세무사회는 물론 공인회계사회 등 관련업계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무엇보다 균형잡힌 제도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고 그래야 정책입안이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허실장은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피해가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확인시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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