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임업체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등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대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이 거래처에 대한 소득금액 조절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사후관리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수임업체의 세무정보(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업종코드, 국민연금보험료 등)를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지도에 유용한 수임업체의 신고소득률 수준 등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득금액 조절혐의자 선정은 의사, 변호사, 입시학원 등 일부업종의 최근연도 신고상황을 시계열분석 등을 통해 소득조절혐의를 전산으로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소득금액 조절혐의자와 해당 세무대리인에게는 혐의사항을 기재한 내용(안내문)을 발송해 신고소득 조절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사후관리에 대해 “소득세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과 연계해 관리할 방침”이라면서 “개별 신고관리 과정에서 신고지도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업체는 기획조사 대상자로 선정토록 한다는 복안”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부실 세무대리행위에 대한 징계요건 조사를 실시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5월2일부터 9일까지 산하 지방국세청별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와 ‘신고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