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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인접주택가격 유사할 경우 時價로 증여세 결정

 

주택의 취득가액이 비록 증여일로부터 3개월의 범위를 벗어난 8개월 이전의 매매사례가액이라도 공시지가가 같은 인접주택의 매매가액과 유사하다면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이색적인 결정문이 나왔다.

 

국세청은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OO가 낸 증여세 조세불복(국세청 과세전적부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 결정문은 “주택취득 이후 증여일 현재까지 시가의 하락이나 환경변화 등 특별한 가격변동 용인이 발생되지 않아 증여주택의 취득가액이 증여당시 증여재산의 가치를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면서 “증여전 취득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규정된 시가의 합목적성에 부합되기 때문에 증여주택의 취득가액을 시가인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OO는 2004년 3월 강남구 소재 단독주택을 8억4천만원에 취득해 8개월 뒤인 2004년 11월 아들에게 증여했다. 아들인 청구인은 증여받은 주택에 대해 시가가 없다고 보고 기준시가인 5억4천만원(취득가액의 64.3%)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해 증여세 8천300만원을 신고·납부 했었다.

 

이에대해 서초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해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당해 증여주택을 2004년 3월 이OO로부터 8억4천만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취득가액을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8억4천만원으로 하여 2006년 11월 청구인에게 증여세 1억2천만원을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했었다.

 


 

 

구 분

 

아버지 취득(계약일)

 

청구인 증여

 

일 자

 

2004년 3월

 

2004년 11월

 

금 액

 

840백만원

(실지취득가액)

 

540백만원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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