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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5월은 綜所稅申告 달' 미심쩍은건 미리 챙기자

사전준비 잘하는 게 節稅 첫 걸음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개별관리와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에 대한 집중관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세무대리업계는 수임업체에 대한 신고준비에 일찌감치 착수했다.

 

다음은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로부터 종합소득세와 관련, 가장 상담 및 문의가 많은 내용을 발췌했다.

 

▶ 조정반지정서에 종전과 같이 조정반 전원이 서명날인 해야 하는지.

 

세무조정은 조정반구성원 전원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반지정서 사본에 조정반 전원이 실인을 날인해 조정계산서에 첨보해야 한다. 다만,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은 소속세무사 2인 이상이 세무조정에 참여하고, 조정반지정서 사본에 실인을 날인해 조정계산서에 첨부할 수 있다.

 

참고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 하단의 세무대리인란은 세무조정계산서 및 당해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한 세무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이미 수시부과를 받은 납세자도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확정신고 해야 하는가.

 

2006년도 중에 수시부과를 받은 납세자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확정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수시부과 받은 소득만이 있는 납세자가 당해 소득에 증감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추계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대상금액의 20%의 금액과 수입금액의 7/10,000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

 

가산세대상금액=산출세액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규모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자)를 제외한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세액의 20%의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부과한다.

 

단순 명의위장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과세방법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 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이때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실소득자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와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은?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한도 100만원)을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는 경우 2004.1.1이후 발생 소득분부터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입금액은 축소신고하고 증빙서류는 제대로 받는 경우 소득이 적게 신고되거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기준경비율제도가 표준소득률제도와 크게 다른 점은 세무조사 등에 의해 지출비용을 확인하는데 있다. 표준소득률로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사업자의 입증책임이 없기 때문에 필요경이에 대한 소득세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한 주요경비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세무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에 소속된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세무신고서의 ‘세무대리인 관리번호’란을 기재하는 방법은?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소속 세무사들이 소득세를 조정하거나 신고대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신고서 ‘관리번호’란에 세무사 개인 관리번호를 기재해서는 안되며,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본점 관리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세무법인 : P - OOOO-O  

 

회계법인 : A -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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