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유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이중과세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계 관계자는 "기업 소유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이미 법인세를 산정해 부담하고 있는데 다시 별도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들은 올해부터 기업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법인세 이외에도 양도소득의 30%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현행 법인세법 제55의2는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기업체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억제를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최근 경제상황과 기업의 애로 등을 감안해 기업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강화조치는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중과세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특별부가세(양도소득)가 과거 수년간 정착된 제도로 시행되어 오다가 특별부가세라는 명칭이 2001년 변경(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제실 관계자는 ‘이중과세’와 관련 “요즘은 뜸하지만 과거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이중과세 여부)들이 많이 있었다”면서 이중과세에 대한 법적 하자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稅부담과 관련, “일반 납세자(개인)도 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9%에서 최고 36%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법인도 비사업용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중과(종전 15%과세)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체 세무회계팀 관계자들은 “영국, 미국, 독일 등은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으며 일본도 양도세를 폐지하거나 정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본은 1987년 법인의 초단기 토지 양도차익 중과세 제도를 도입해 소유기간이 2년 이하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 통상 법인세와 별도로 30%의 세율을 과세했지만, 1998년부터는 적용이 정지된 상태”라고 전했다.
기업체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4년 이상 보유하면 법인세의 75%까지 세액을 공제하며 비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10년 이상 보유시 법인세의 최고 40%, 3년 보유시 5%의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도 사업용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해 보유 중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과세를 연기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이 보유한 사업용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시 기간에 따라 10~30%의 장기보유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