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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종부세]나는 얼마나될까?궁굼증 속 시원히 알 수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세액안내 팝업창 마련

올해 종합부동산세(주택분)는 얼마나 내게 될까?

 

국세청은 30일부터 이같은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 풀어 준다.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집 종합부동산세액 알아보기’ 팝업창을 신설하는 동시에 배너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상세 조견표’를 새롭게 마련, 종부세액에 대한 막연한 걱정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특히, 작년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등도 시원스럽게 알아볼 수 있다.

 

이에따라 종부세 신고기간(12월1일~15일) 직전인 11월 중·하순경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부세 안내문’을 받아보고서 놀라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신고기간과 관련, 이병렬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장은  “법정 신고기간은 12월15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지만, 올해는 토요일인 점이 감안되어 12월17일(월)까지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공시가격은 4월30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 지방자치단체(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다만,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와 '내야할 종부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에 미리 안내하는 취지다.

 

우선 종부세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부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확인된 공시가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입력하면 개산(槪算)세액을 즉시 알수 있다.

 

또한,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내려받아 본인의 공시가격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으로도 확인할 수있다.

 

이병렬 종부세 과장은 이와관련 "이번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프로그램이나 조견표에 따른 세액은 일정 조건하에 계산된 개산액으로서 최종 세액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최종 신고안내 세액은 종부세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중순경에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산액>

 

해당 공시가격에 대해 재산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와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지자체에서 재산세 부과시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가 줄어들게 되어 종부세액이 일정부분 늘어난다.

 

공시가격 합계액이 같더라도 주택이 1채인 경우와 여러 채인 경우에는 부담하는 재산세가 다르기 때문에 종부세액도 다르다.

 

재산세도 누진세율 구조로 여러 채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합계액이 더 적어 그 만큼 공제되는 재산세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부담 상한은 개별 사례별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아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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