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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성실납세제 심의, 윤건영·심상정·송영길 의원 등 불참

 

◆…정의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26일 10시에 예정됐던 임시회를 11시 개회한 뒤 11시 50분경 성실납세제도 입법 사항인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을 통과시켜 가결선포.

 

정의화 재경위원장의 가결 선포 직후, 이종구 재경위원(한나라당)은 재경부 차관에게 “간편납세제를 성실납세제로 바꾸어 오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질의.

 

이 위원은 이어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세무사회가 상호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론과정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어떻게 조정됐는지 설명한번 해 달라"고 제시.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은 답변을 통해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중 하나로 발표한 바 있다”면서 “조세소위(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당사자(세무사·회계사&기협중앙회)가 위원으로 참여한 T/F(테스크 포스)를 거쳐 작년 6월에 합의안 도출했다”고 답변.

 

김 차관은 이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축소를 우려해서 성실납세제도의 대상사업자 요건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의한 기장이 필수요건으로 수정했다”면서 “조정내용는 간편납세제도를 성실납세제도로 명칭을 변경한 것과 기준금액을 대폭 축소했다”고 보고.

 

한편, 이날 위원장 포함 재경위원 25명 가운데 ▶열린우리당 송영길·오제세·박명광 국회의원 ▶한나라당 윤건영·서병수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국회의원 ▶국민중심당 신국환 국회의원 ▶통합신당 우제창 국회의원 등 8명의 위원이 불참.

 

또한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2시 여의도 63빌딩에서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참관인은 본회 사무국 홍보실장 1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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