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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허용석 세제실장 "성실납세제도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세무사회, 여야 법안 '주고받기'(deal)에 '희생양'되서는 안돼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재경위 임시국회 개최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성실납세제도’에 대한 세무사계의 우려에 대해 “세무사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실납세제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실납세제도’와 관련, 허 세제실장은 “국회 조세심사위원회에서 가결(4.24)된 성실납세제도는 복식부기방식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여기서 ‘복식부기방식에 의해 기장하는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무대리업계(세무사·공인회계사) 미치는 파장은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특히 허 실장은 “무엇보다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세소득 및 세액 계산절차를 대폭적으로 단순화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스스로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제시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간부출신 세무사(세무사회 전·현직 임원)는 “복식부기방식으로 기장하는 사업자는 자격자(세무사, 회계사 등) 이외에도 무자격자까지 포함 된다”면서 “무자격자가 기장대리를 하기 위해 가격덤핑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들이 후속적으로 불거져 결국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성실납세제도’에 대상이 되는 중소사업자(개인)가 법인은 5억원이하 개인은 업종별로 1억5천만원, 3억원, 6억원으로 구분했다고는 하지만, 향후 이러한 기준이 상향조정되지 않겠느냐고 기준금액 조정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호외(號外) 세무사신문을 통해 “2년전 정부가 입법화를 추진했던 ‘간편납세제도’에 비해 적용대상과 기준금액 등이 대폭 축소돼 당장 세무사업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면서도 “정부와 여야간의 미심쩍은 ‘합의’에 의해 조세소위를 통과해 입법화의 길이 열린 것이라는 점에서 7,500여 회원들은 분노와 함께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세무사회는 “여야간 서로의 의원입법을 통과시켜주기 위한 ‘법안 주고받기’(deal)에 세무사회가 도입반대에 공을 들였던 성실납세제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향순 회장은 26일 오후 2시 63빌딩에서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지난 2년여에 걸쳐 싸워나갔던 7,500여 회원의 단합된 힘을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발휘해서 세무사의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세무사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설사 크지 않더라도 변칙에 가까운 법안처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세무사회의 총력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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