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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핫이슈]'성실납세제' 26일 10시 재경위 상정 예정

명칭변경·기준금액 등 당초원안 일부내용 수정

 

핫이슈로 부각된 ‘성실납세제’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재경위에서 상정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앞서 국회 조세소위에서는 성실납세제에 대한 정부(재경부)의 입법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수정내용은 명칭변경과 기준금액이 조정됐다.

 

당초 원안은 간편납세제가 성실납세제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기준금액은 시행령에 위임된 것을 법으로 끌어올렸다.

 

기준금액변경은 법인사업자는 5억원이하이고,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1억5천만원~5억원이하로 구분했다.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도 당초 매출액이 전년의 1.1배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1.5배로 요건을 강화했다.

 

25일 허용석 세제실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어제 국회 조세소위에 출석해 정부안 제출 주체자로서 심사를 받았다”면서 “성실납세제(舊 간편납세제)는 2년전인 2005년에 이미 상정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허 실장은 ‘성실납세제가 국회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동안 소위에 계류되어 오던 것이 임시국회에서 다뤄진 것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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