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제5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를 열어 주택 투기지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지정유보'하기로 의결했다.
세제실 최영록 재산세제과장은 '지정유보' 이유에 대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 주변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울주군에 대한 실수요자의 이주수요 발생으로 가격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울주군 지역의 미분양 물량증가,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3개월간 누적상승률은 전국평균을 상회하지만 직전 1~2년간 누적상승률은 전국평균의 절반수준이다.
최 과장은 "1.11대책 발표이수 집값상승세가 완화되면서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점이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심의결과, 전국 250개 행정구역 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92개(36.8%), 토지투기지역은 99개(39.6%)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