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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전군표 국세청장, '미디어에 대한 생각'은 몇점(?)


전군표 국세청장은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유지를 유효적절하게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간부들에게 설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국세청장은 “미디어의 범위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많은 언론매체의 기사 중에는 세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현실을 직시했다.

 

특히, 전 청장은 “해당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국세청)가 모르는 와중에 그냥 흘려보내는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특정 프로그램에서 세정관련 기사가 시리즈로 나가는 경우, 미리 사전에 내용을 검토해 오해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고, 필요하다면 정확한 자료 등을 제공해서 올바른 내용이 국민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한편, 전 청장은 “ ‘세금에 대한 진실 그리고 오해’가 某일간지(내일신문)에 시리즈로 게재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사내용에 대해서도 잘못된 내용이 없는지 사전에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세금에 대한 진실 그리고 오해’가 2007년 개정판이 제작과정에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실적(신고납부 98.2%), 올해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 통계수치, 실적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K某대학교의 한 언론학부 교수는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에서 “정부가 국정에 관한 잘못된 언론보도를 해명과 반론으로써 바로 잡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서로 필요한 일이다”라면서 “다매체다채널의 환경속에서 인터넷 등의 쌍방향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통로를 기존언론으로만 제한하는 사고는 시대착오적이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차별화된 채널을 통해 다양한 정보원에 접근해 그것을 얻고 판별할 권리가 있다.”면서 “오늘날 어떤 형태이든지간에 정보원과 아젠다의 독점은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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