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최근 조사업무와 관련 "앞으로 내국법인 조사시에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전 청장은 "내국법인이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제한뒤 "이에따라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국부유출의 가능성도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국세청 조사파트는 국내 자본의 불법외화유출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과세해 나가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거래에 대한 검증기능 강화, 수출입거래, 해외투자 및 외국인 투자, 기타 해외송금, 환전 등 외환거래 내역을 전산망에 누적관리해 외화유출 소지가 있는 취약기업, 업종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종 신고 내용과 연계분석해 국부유출 혐의자를 자동 검색할 수 있는 첨단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출입거래 단가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세금 탈루행위나 母子회사간 가격 조작, 본점 경비 과다배분 등 소득이전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전가격에 대해 "동일계열기업 그룹내 산하 기업간 거래시에 적용되는 가격, 즉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격을 말한다"면서 "예를들어, 완제품이나 원료와 같은 유형자산의 가격, 용역 대가, 상표나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이자, 무형자산의 양도대가, 임대료 등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전 청장은 이와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엄정한 조사와 예외없는 조세범 처벌로 그 파급효과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현장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를 비롯한 직원들은 몸가짐에 각별히 유념하고, 원칙대로 조사업무를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