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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사례1]부모부동산이용 담보대출 증여세 탈루 적발

 

자녀가 부모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렸지만, 정작 부모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매수자에게 자녀의 금융채무를 인계하는 방법 등으로 변칙·증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母소유의 상가 부동산을 담보로 子가 은행에서 5억원을 차입해 소유자금과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 취득 이후 母는 子의 금융채무 5억원을 매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상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했다.

 

국세청은 子의 금융채무 5억원의 상환과정을 점검한 결과, 母가 상가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에서 子의 금융채무 5억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9억원만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 증여세 1억1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증여세 탈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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