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부담부 증여)한 뒤 금융채무도 대신상환하고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주택 소유자인 母는 시가 5억원짜리 소유주택 1채를 31세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전에 주택을 담보로 母가 은행으로부터 빌린 금융채무 2억원을 子에게 증여와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子는 증여받은 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3억원(시세 5억원-금융채무 2억원)으로 하여 증여세 3,96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子가 인수받은 채무의 상환내역을 점검결과, 금융채무 2억원이 모두 변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채무상환자금원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父가 대신 변제한 것을 밝혀내고 증여세 5,200만원을 추징했다.
〔증여세 탈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