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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負擔附贈與' 탈루혐의자 4000명 자금출처조사

국세청, 소득상황·채무종류 등 분석


국세청은 채무자의 연령·소득상황·채무종류·채무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채무자 스스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4,00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이들에 대한 상환자금출처 점검·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부모 등이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과 가산세와 증여세를 추징하는 등 엄정한 과세권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부담부 증여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이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채무를 확인하고 이를 인정한 경우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공제한 경우 등이 선정됐다.

 

 

 

채무점검

대상선정

 

 

(채권자에)

채무상환

사실조회

 

 

(채무자에)

상환자금

출처요구

 

 

증여세등

탈루판단

 

 

 

 

국세청은 채무자가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소명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검찰 등 관계기관에 조세범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상곤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모든 채무내역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수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채무의 상환만기일이 도래하거나 채무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임대보증금을 대상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자 4천여명이 점검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상환자금출처조사’계획에 따르면 만기일이 도래한 채무를 비롯해 5년이 경과한 임대보증금의 채권자(금융기관, 임대인 등)에게 채무상환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사람이나 상속받은 사람 등 채무자로부터 채무상환자금출처를 소명받아 상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공채무, 채무면제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 과장은 “상속세·증여세 업무처리나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채무가 모두 전산수록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정기적으로 채무상환자금출처를 확인해 탈루된 상속·증여세에 대해 엄정한 국세행정을 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당부 증여는 부동산 등을 증여받으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으로 당해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고 있다.

 

■ 부담부 증여 를 이용한 탈루사례(예시)

 

子가 父로부터 14억원 짜리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떠안는 경우 子는 9억원(14억원-5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함.

 

추후 父가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대신 갚아주고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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