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업자들은 '제2의 IMF'라고 할 정도로 사업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경우 국세청에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잘만 이용하면 일시적 자금압박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하고 있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납부기한연장’신청은 관할세무서에 납부기한 3일전까지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요건 성립여부를 심리한 뒤 최고 9개월까지 납부기한연장을 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대해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또는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처리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또는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때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금융기관 체신관서의 휴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등도 납부기한 연장사유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징수유예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우선 ‘징수유예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면서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고 9개월 이내”라고 설명했다.
징수유예 사유는 ▶재해 도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또는 이와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또는 이와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체결한 조약에 의해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등이다.
그러나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세무서장의 명령(납세담보 제공 등)에 불응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즉시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