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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체납압류 구제, 어떻게 하면 되나? '信義則'이 관건

분납 성실히 하기만 해도 압류해제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비록 체납사실이 있더라도 분할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신의성실을 유지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에 체납사실을 알리는 신용정보 제공도 중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경우 체납에 대한 분납을 꾸준히 성실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거주 주택 및 중소기업 사업용자산에 대한 공매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위해 이른바 '공매유예관리' 지침을 마련, 국세청 내부적으로 징세행정을 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 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유예토록 하고 있다.

 

 

 

국세청 징세과 관계자는 "이경우, 내부지침에 의해 1년간 공매유예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2005년6월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1천584건의 공매유예를 했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실시해 영세납세자를 보호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생계비(3개월 이하) 교육비(자녀) 의료비 등으로 쓰여질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제하고 있다.

 

 

 

또한 질병이나 재해 등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보장성 소액보험에 대해서도 압류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액을 예치한 예금잔액을 비롯해 체불임금 결제 등 중소기업의 생존에 필수적이고 긴급한 자금에 대해서도 압류해제하고 있다.

 

 

 

김대일 담당사무관은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에 대해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이면서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사실이 국세청(일선세무서 등)에 체크되면 체납에 대한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비록 체납액이 500만원 넘었더라도 분납을 성실히 이행하면 통보를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2004년 9만9천명 ▶2005년 13만5천명 ▶2006년 15만7천명에게 신용정보 제공을 연기해 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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