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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골프회원권소유자 체납처분,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골프장 회원제 유형은 크게 ▶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사단법인회원제 등 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우선, 예탁금회원제는 골프클럽에 입회하는 회원이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에 예탁금을 예탁한후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주주회원제는 회원이 골프장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고 동시에 클럽의 회원이 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유형이다.

 

 

 

사단법인회원제는 골프장회원이 골프장을 경영하는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국내 회원권 발행 골프장의 대부분인 예탁금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과장은 "회원권 종류별로 압류방법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예탁금회원제는 골프회원권과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예탁금 반환 청구권을 동시에 압류하고 있다.

 

 

 

주주회원제의 경우는 주식과 골프회원권 예탁금반환청구권을 모두 압류하고 있고 있다.

 

 

 

사단법인회원제는 사단법인 구성원은 대부분 공공기관으로 체납국가가 없는 상태이다.

 

 

 

심 과장은 공매방법에 대해 "부동산공매방법과 동일하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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