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이전에 지출된 교육비가 그동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 지출된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 대상이 확대됐다”면서 “이에따라 태권도·검도·합기도 등의 체육도장에 납부한 ‘납입영수증’만 있으면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와관련 “체육도 교과에 해당되며,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체육도장 등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취약전아동의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습과정 요건이 완화됐다”고 전제한뒤 “주1회 이상 月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에 한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련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근로자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급한 수업료 교육비 공제를 시행해 왔으며,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과 미술학원 영어학원 등 학원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에 대해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대원칙이외에도 정부의 ‘3자녀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면서 “어째든 稅制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정책임에는 틀림없다”고 부언했다.
그는 이어 "예를들어, 취학전 아동을 태권도장에 보내고 교습비를 현금으로 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납입영수증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와 납입영수증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개정된 소득세법 제52조(취학전아동 교육비공제 대상확대)는 체육시설이 추가됐는데,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설치·등록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과 국가·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유아체능단 등이다.
또한 학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교습과정 요건을 완화했는데 종전 1일 3시간이상, 1주 5일이상 실시한 것을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최소 월단위(주1회이상)교습과정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공제한도를 작년과 똑같은 1인당 200만원으로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