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짝퉁(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이른바 ‘나까마’로 불리 우는 자료상.
국세청은 위조지폐 범이나 다름없는 이들 자료상에 대한 단속의 끈을 빠짝 죄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퇴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세제와 세정을 관할하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그야말로 ‘시스템’(제도)과 ‘운영의 묘’(집행)를 조화롭게 이끌어 가야만 퇴치가 가능한 일인데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자료상(資料商)에 대한 현장취재를 통해 대책방안을 한번 챙겨보자.
<자료상 변천사>
자료상이란 실물거래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범칙자를 말하는데,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세금을 줄여서 탈세를 하게 된다.
나까마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세적담당제가 폐지(1999.9.1)되고 사업자등록이 자동발급제로 전환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누구든지 도장 하나만 들고 오면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기 때문에 사업장 없는 자료상들에게 이보다 좋은 환경은 없었을 것이다.
당시 자료상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였기에 매입 자료를 구할 데가 없어 매출만 신고하고 세금은 체납한 채 버티다 무단 폐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러다 국세청에서 그 수법을 눈치체고 환금은 물론, 각종 부가세 조사에서 매출자의 부가세 납부 여부와 매입 유무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자 이에 거래처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에 이들은 매입 자료도 갖추고 체납을 하지 않는 교묘한 수법으로 자료상 몇몇이 자료를 맞교환하는 수법으로 매입도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하는 식으로 영업형태를 변경하다, 이를 감지한 국세청이 이른바 '뺑뺑이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또다시 업종별 자료상을 규합하는 세력이 등장했다.
<稅政 현주소>
일선 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초기단계부터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사전에 검색하고 현지 확인을 실시해 자료상 조기 차단에 주력해 오고 있다.
부가세 신고서 접수단계 및 모든 업무과정에서 자료상 혐의자가 발견된 경우 내부 정보통신망인 '자료상 혐의자 긴급게시판'에 올려 실시간으로 규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후에는 '자료상 연계분석시스템' 및 '부당환급 검색시스템'을 통해 자료상 혐의자를 색출하고 있다.
자료상 혐의자에 대해 '광역추적조사전담반'(9개)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추징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자료상 자료 1건을 종결하려면 통상 3∼4개월이 걸리고, 조사기간 중에도 끊임없이 자료상과 제반되는 파생자료가 추가 배정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조사파트는 자료상의 자료에 묻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몇년만 더 지속될 경우 조사파트는 '자료상 단속과'로 명칭을 바꿔야 할 정도로 작금의 자료상 문제는 심각하다.
일선에서는 현행 '두더지 잡기'式(하나씩 잡는) 단속방법으로는 자료상의 내성만 키울 뿐 효과가 없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는데 세정현실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획기적인 자료상 근절방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료상의 영업형태 변모에 따라 "현행 매출을 기준으로 한 자료상 판정기준을 매입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또한 하나씩 잡는 이른바 '두더지 잡기' 방식에서 한데 묶어 잡는 방식으로의 시스템 전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의 자료상 판정기준이 매입 위주로 전환되고, 커넥션 전체를 한데 묶어 일망타진하는 방식으로 바뀔 경우 적잖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선 '두더지잡기' 방식으로는 어렵게 자료상 하나를 확정하고 나면 그 자료상은 조사 중에도 타인의 명의로 다른 자료상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이 요즘 세태이다.
이에 따라 일선 직원들은 극심한 허탈감에 빠져,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파트의 관계자들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일망타진할 경우 조직이 완전 와해될 것"이라며 "이는 자료상을 규제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의 자료상 단속방식으로 도입되면, 조직원 중 하나만 적발돼도 매입처 전체를 거의 동시에 조사하게 되기 때문에 자료상을 새롭게 개설한 자들도 함께 적발 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라 자료상을 조기 색출하는 효과와 아울러 이들의 조직 재건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물론 대기업도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상 자료를 구입하는 이들은 대부분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영세상인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요즘 같은 극심한 불경기에 남보다 저렴하게 팔아야 장사가 되는데, 유통구조가 문란한 경우 정품을 구입해서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료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명 나까마(자료상 중간상인)는 사업자등록 미등록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데다 매출처는 구입액보다 많은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에는 자료상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몇년후 이 사실이 발각돼 자료구입액만큼의 세금을 추징당할 경우 이 문제는 단순히 어느 일부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 없다.
자료상 거래가 만연되고 또 그것을 '죄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이는 사회적 문제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이유는 사업하는 사람치고 자료상 자료를 써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사파트 관계자들의 견해다.
따라서 자료상이 조기에 발견될 경우 자료상의 자료를 구입했던 이들이 수정신고기간내에 이를 감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세상인 보호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 조사과는 반별로 통상 6건의 자료상 자료와 100여건의 자료상 파생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자료상 1건의 조사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조회서 발송→금융조사→고발까지 통상 3∼4개월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일선 조사관들은 자료상이나 자료 구입자들에게 회유나 협박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
<稅制 현주소>
자료상에 대한 처벌이 2년이하에서 3년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돼 긴급체포까지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조세범처벌법이 2005년에 개정돼 자료상에 대한 처벌이 2년이하에서 3년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됐다"면서 "자료상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져 즉각적인 단속과 처벌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세범처벌법 개정으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계산서 합계표 허위제출자에 대한 처벌근거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공(위장)세금계산서 교부 등 고의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가산세가 중과된다.
세제실 관계자는 “2007년부터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가액의 1%였던 종전내용을 2%로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했다.”면서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기피 및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을 근절해 건전한 상거래 정착과 과세의 공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이 2006년 연말에 개정되어 통신자료에 대해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포상금제도는 추징세액이 5억이상 일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추징세액이 1억원이상이면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어 자료상 등에 대한 탈루조사에 힘을 넣어주고 있다.
실제로, 일선 조사파트 관계자는 "자료상 등의 탈세제보는 제보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전했다.
앞으로 자료상 등 탈세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까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통화내역 조회가 필수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 향후 통신비밀보호법도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책방안>
국세청 홈텍스서비스(HTS)에 세금계산서 교부창을 만들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 전산발급대행업체를 통해 사업자는 반드시 전산발급토록 하는 등 가짜세금계산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일정규모이하의 사업자에게는 전산발급을 권장하기 위해 세액의 1천분의 5, 또는 100분의1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상과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사업자 또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사업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위임(비고란에 기입)해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제출토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에서는 해당기관(검찰)에 자료상을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세무행정을 펴고 있지만 실제 자료상은 빠져나가고 있어 이에대한 사법당국의 특단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도와 행정이 순발력있게 손발을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