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있는 요즘 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가맹점으로 가입하자니 수입금액이 노출되어 세금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가입하지 않고 있자니 고객이 점점 줄어들 것 같기 때문.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최근 신용카드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의 세금부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직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절세전략을 전했다.
우선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수증발행대상사업자가 신용·직불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다만, 업종에 따라 세액공제의 폭이 약간 다르다”면서 “음식ㆍ숙박업 운영 간이과세자는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고 덧붙였다.
영수증발행대상사업자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행정사업(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 배달용역 등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도정업, 제분업 중 떡 방앗간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 ▶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 중개업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위 항목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등이 포함된다.
또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전기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등도 해당된다.
세제실 관계자는 이와관련, “발행금액의 1(1.5)%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은 매우 큰 금액”이라면서 “예를 들어 음식업을 운영하는 일반사업자가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매출액이 1억원이라면 1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올 연말까지 적용된다”면서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이고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보다 20%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데, 경감대상과세표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세율(10%) x 과세기간별 경감율 등을 곱한다. 이때, 과세기간별 경감율은 최초 2과세기간 동안 100%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