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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정규언 교수, 양부모에 입양비용 세액공제 신설 주장

입양하는 양부모가 실제로 부담한 입양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해 주는 이른바 '입양비용세액공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규언 고려대 교수는 "현행 세법에서는 입양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이 전혀 없다"면서 "세법에서 입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면 입양하는 양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아니라,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교수는 "미국의 경우 18세 이하 또는 장애인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양수수료, 법정비용, 변호사비용, 입양아의 여행비용 등의 입양비용에 대해서는 입양아 1인당 1만630달러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서 "입양비용세액공제는 환급되지는 않지만,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정교수는 "자녀의 양육능력이 없어 입양을 보내는 미혼모나 어려운 형편에 처한 자녀가 시설에 수용되는 것보다 따뜻한 가정에 입양되기를 원할 것"이라면서 "저출산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신설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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