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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절세전략] 영세율 첨부서류는 미리미리 챙기세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이 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 등 혜택이 크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다. 사후에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면서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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