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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절세전략]記帳 안하면 적자났어도 인정 못받는다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 정손실씨는 장사가 안돼서 손해봤는데, 관할세무서에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에 어안이 없다.

 

 

 

그 이유는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다. 

 

 

 

실제로, 정손실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했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큰 손해를 보기도 했다. 그래서 올해 소득세는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손실 씨가 세무서를 방문해 지난해는 적자가 났는데도 세금을 더 내라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국세청 직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세청 직원은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 불평을 하곤 합니다"라면서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해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해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야 한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결손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 갑이 2004년도에 소득이 1억원 발생했고 소득세 2천 5백만원을 납부했을 경우, 2005년도에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2천5백만원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으며, 4천만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1억원에서 4천만원을 뺀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갑이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05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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