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술혁신과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펴고 있다. 이런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경영포인트의 하나다.
우선, 가장 손쉽게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이른바 '원천징수 방법 특례'제도인데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별로 원천징수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사실상, 바쁜 사업실상을 볼때 매월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 등을 신고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는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만큼을 소급해서 환급적용을 할 수 있다.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도 잘만 이용하면 '꿩먹고 알먹고'제도가 될 수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설비투자 지원은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설비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도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도 한번쯤은 고려할 부분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본사와 공장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시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면제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한세 적용한도를 우대하고 있는데,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법인에 비해 3%~5%포인트 우대하고 있으며, 각종 감면적용을 하기 전에 과세표준×10%(일반법인 13%~15%)를 적용하고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대체투자의 경우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는 기본금액 1,800만원(일반기업은 1,200만원)에 수입금액과 적용율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을 인정해 주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 지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간 통합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유예, 이전에 따른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지방세 감면제도도 있는데,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를 비롯해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이 있다.
한편,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구매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사용금액의 7%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