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익사업을 공급함에 따라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규정해 납세편의가 제고됐다.
이는 국세청이 작년 말 '국가 및 지자체 또는 지자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에 '수익사업에 대한 총괄사업장 허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 건의(안)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
이에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1곳에서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국가를 비롯해 OO구청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2개 이상의 세무서에 걸쳐 사업장주소지가 있는 경우, 1곳을 선택해 총괄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사업, 골프연습장 등 1곳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총괄로 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재경부에 건의해 귀추가 주목됐었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이번 부가세 과세전환과 관련 "부가세법에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개정을 건의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재경부는 2006년 3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인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었다.
◆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장 특례신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개정취지>
국가 및 지자체 등이 공급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규정해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개정내용>
종전 :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
-전기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다단계판매원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등
신설 : 국가·지자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다만, 위임·위탁 또는 대리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수임자 또는 대리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7년 2월28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정정하는 분부터 적용.
◆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 과세전환의 적용시기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개정취지>
2006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과세로 전환하면서 2007년 1월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시기 규정.
국유재산 임대료(대부료)는 매년 사용기간 개시전에 연간 사용료를 선납함에 따라 기존 선납임대료에 대해 과세시 부가세 부담주체에 대한 분쟁, 임대료 추가징수에 따른 임차인 반발 등 시행상 많은 어려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
<개정내용>
종전 : 국가등의 부동산임대업 등의 과세전환 적용시기
2007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개정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007년1월1일 이후 계약해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7년1월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