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일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조기결정신청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조기결정신청제는 세무조사결과 등을 통지한 세무관서장에게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 30일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예고통지한 내용대로 세금을 결정·고지해 조사 등을 종결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렇게 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납세자는 30일간을 기다릴 필요없이 곧바로 세금을 고지받을 수 있어 청구기간(30일)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되고, 조사 등이 조기에 마무리돼 심리적 부담에서도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제도시행 방침이 전해지자 "납세자들의 권익침해방지 차원에서 벌써 시행됐어야 할 제도가 왜 이제야 실시되느냐", "그럼 지금까지는 그같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있었단 말이냐"며 이구동성으로 제도시행을 반겼다.
그러나 조기결정신청제가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로 완전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지난 '89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으나 부작용이 발생해 폐지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공무원 출신 한 세무사는 "조기결정신청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지난 '89년에도 시행된 적이 있다"며 "당시에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납세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면 조기결정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일부에서 동의서를 강요하는 등 폐단이 발생해 폐지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조기결정신청제를 시행하면서 '납세자에게 강요'와 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예고통지를 받은 이후에만 납세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뒀다.
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세무대리인과 종사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적극 찬성'입장을 확인함으로써 제도 시행의 당위성도 확보했다. 설문조사 결과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94%, 종사직원 83%가 적극 찬성의사를 밝혔다.
그렇더라도 조기결정신청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세무관서에서 조기결정신청을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럴 때만이 이 제도가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한층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