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보'격인 국세청의 '국세월보'가 3월호부터 '월간 국세'로 제호를 변경했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이른바 '읽는 잡지에서 보는 잡지'로 컨텐츠의 변화가 일고 있다.
'월간 국세' 2007년 3월호는 종전 국세월보와는 달리 '화보' 중심의 편집체계로 바꿨다.
규격도 종전 4×6배판에서 'A4변형판'(가로21×28)으로 변경돼 시원한 느낌을 던져주고 있다.
국세월보는 1967년 3월 월간 '국세'로 창간되어 2001년3월 국세청 발간 '국세법무월보'와 통합을 계기로 제호를 변경해 국세청 질의회신·심사·심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전달해 왔다.
신동렬 국세청 납세홍보과장은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기존 '국세월보'에 게재해 오던 법령정보가 국세청 내부전산망을 통해 신속히 제공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외부에도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세월보 도 인터넷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 법령정보는 심층분석 내용이나 주요 사례 위주로 게재하고 편집개편을 통해 친근한 잡지로 거듭나고 있다.
유영필 납세홍보 수석계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한편, 국세공무원의 정서함양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읽을거리를 담아 '수요자 중심의 명품 잡지'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 계장은 "국세가족마당 코너를 통해 국세청 가족들의 사진을 담아내고 있다."면서 "우수관서 탐방, 베스트지식 등이 새롭게 개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