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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정신과·산부인과 등 진료내역 '국세청제출' 반대73%

 

근로소득자 대다수는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와 관련, 자신의 진료내역이 본인 동의 없이 국가기관(국세청에 일괄통보)에 제출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점증하고 있는 정신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의 진료내역이 국가기관에 제출되어 관리될 경우를 가정한 ‘설문조사’에서 73%에 이르는 납세자들이 불쾌감을 예고한 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대답은 27.4%에 그쳤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이 3월 23일~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전국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 4,40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설문조사(On-line Research)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62%인 3,198명이 ‘정신과나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개인 프라이버시와 직결된 진료내역이 본인 동의 없이 국가기관에 제출될 경우, 노출하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므로 불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응답자(77%)가 남성(71%)보다 무려 6%높은 불쾌감을 예상했고 20대 남녀 응답자는 평균(73%)보다 무려 7%높은 불쾌감을 예상했다.

 

이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불쾌감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별로는 낮은 연령대가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감추고 싶은 진료기록의 국가기관제출에 더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국세청 전산화, 연말정산과 무관한 개인정보 제출 등에 대한 설문에서도 여성과 20대(낮은 연령층)의 반대의사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의료비 등 개인정보의 국세청 전산화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 역시 여성(69.5%)이 남성(65.2%)보다 4.3%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 무직자의 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내역을 본인 동의 없이 국세청 제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자, 전체의 73.1%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경우에도 남성(72.9%)보다 여성(76.3%)의 반대 비율이 더 높아, 여성이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적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식 수준은 ▶여성일수록 ▶젊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특정 다수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시로 취급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비공무원들보다 ‘개인정보 국가기관제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 정도가 약 5~6% 낮았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근로소득자보다 개인정보의 국가기관제출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개인정보의 국가기관제출에 따른 사생활침해를 우려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설문조사 결과

 

1. 당신의 성별은?
구분 인원
3291 ( 74.73% )
1113 ( 25.27% )
합계 4404
2. 당신은 연령은?
구분 인원
20대 586 ( 13.31% )
30대 2089 ( 47.43% )
40대 1253 ( 28.45% )
50대 467 ( 10.60% )
60대 9 ( 0.20% )
합계 4404
3. 당신의 직업은?
구분 인원
직장인 3578 ( 81.24% )
공무원 433 ( 9.83% )
교육인 24 ( 0.54% )
자영업 194 ( 4.41% )
학생 4 ( 0.09% )
군인(경찰) 7 ( 0.16% )
노무직 23 ( 0.52% )
전문직 113 ( 2.57% )
예술인 5 ( 0.11% )
기타 23 ( 0.52% )
합계 4404
4. 당신의 월 소득은?
구분 인원
100만원이하 87 ( 1.98% )
100~199만원 987 ( 22.41% )
200~299만원 1317 ( 29.90% )
300~399만원 1086 ( 24.66% )
400~499만원 596 ( 13.53% )
500만원이상 331 ( 7.52% )
합계 4404
5. 당신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근로자입니까?
구분 인원
의료비가 연봉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공제를 받는 근로자이다 1488 ( 33.79% )
의료비지출이 적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이다 2786 ( 63.26% )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 등이다 130 ( 2.95% )
합계 4404
6. 2006년 연말정산에서 간소화제도의 시행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인원
많이 있었다 842 ( 19.12% )
조금 있었다 2237 ( 50.79% )
없었다 901 ( 20.46% )
오히려 불편했다 424 ( 9.63% )
합계 4404
7.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부모님, 배우자등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내역도 부양가족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부양가족공제내역을 조회, 출력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인원
찬성한다 3659 ( 83.08% )
반대한다 745 ( 16.92% )
합계 4404
8. 당신은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의 시행을 위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 등 일반국민의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내역도 국세청에 제출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구분 인원
알고있다 1712 ( 38.87% )
모르고있다 2692 ( 61.13% )
합계 4404
9. 당신은 연말정산의 간소화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불입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없이 국세청에 제출되어 전산화되고, 인터넷으로 즉시조회가 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인원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소유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 보호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2918 ( 66.26% )
간소화의 혜택이 크므로 여타의 부작용은 감수할수 있다. 1486 ( 33.74% )
합계 4404
10.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 무직자의 의료비,신용카드, 보험료내역까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분 인원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잘못이다 3219 ( 73.09% )
잘못이 없다 1185 ( 26.91% )
합계 4404

11. 만일 당신이 정신과, 산부인과, 성형외과등에서 진료한적이 있는데, 본인의 동의없이 그 진료내역이 국가기관에 제출되어야한다면 어떨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구분 인원
노출하고 싶지않은 사생활이므로 불쾌할것이다 3198 ( 72.62% )
별문제없다 1206 ( 27.38% )
합계 4404
12. 근로자의 의료비내역제출 의사확인 절차로 아래 어느 항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구분 인원
병원에서 의료비내역의 국세청 제출을 동의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2074 ( 47.09% )
지금과 같이 모든 근로자의 의료비내역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일단 전달한 후 개인이 공단, 국세청에 의료비제출 거부의사를 표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지 않는다. 2330 ( 52.91% )
합계 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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