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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한·미FTA 會計·法律시장 무한경쟁 불가피

국내 회계법인 81개 가운데 27개 외국계 회계법인과 제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국내 법률시장, 회계시장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가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미국 유수의 법률·회계분야가 국내지사 설립 조인트벤처 등으로 국내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 수혜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 FTA 타결이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률, 회계,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시장확대와 경쟁촉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의 경쟁력 향상은 제조업 발전으로 연결된다”면서 “미국 진출시 국내 변호사, 회계사의 고용기회 확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상사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분야는 이미 외국로펌과 국내대형 로펌과의 업무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분야”라면서 “국내 법률회사의 대형화 등을 촉진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한·미 FTA타결에서는 전문직 자격상호인정체계도입은 고급인적자원의 대미진출·평가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시스템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기술사·건축설계사·수의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향후 워킹 그룹에서 인정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법률서비스, 회계서비스 등 사업서비스 부분은 개방 일정을 확정했는데, 5년내에 3단계에 걸쳐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일단 협정 발효와 동시에 미국 로펌과 회계법인은 국내에 사무실을 열거나 국내에서 미국법과 국제법에 대한 법률·회계자문을 할 수 있다.

 

이런 1단계 개방은 양국 국회에서 서로 비준한 이후에 가능해 구체적인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협정 발효 2년내에는 미국 로펌의 국내 법률사무소가 국내 로펌·회계법인과 업무 제휴를 할 수 있고, 공동으로 사건을 맡아 수익도 나눌 수 있다.

 

5년 내 시행되는 3단계 개방에 이르러서는 동업·합작도 가능하고 국내 변호사·회계사도 고용할 수 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국내 회계법인들은 외국계 대형 회계법인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문성 강화, 특화 서비스 개발, 틈새시장 확보 등의 생존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장기적으로 미국계 회계법인과 제휴·합작 모델 개발도 중요한 생존전략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내 81개 회계법인 가운데 27개 회계법인이 외국계 회계법인과 제휴를 맺고 국제화에 대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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