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관세사, 노무사, 변리사 및 법무사 등의 유사 법조직역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 대신 변호사 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한 변호사(대한변협 기획이사)는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업무의 선진화 방안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나서, “유사 법조직역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향은 변호사 제도로 일원화와 통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유사법조직역의 신규 배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변호사는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각 유사 법조직역들은 과거 소수의 엘리트 법조인력 양성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서비스 공급상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일부 특정 분야의 법률서비스와 관련해 주로 관련 공직자들에게 공직 퇴임후 별도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각 유사 법조직역에서는 관련 법류의 개정 등을 통해 변호사로서의 역할도 겸하겠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며 유사 법조직역의 발생배경 등을 고려할 때 유사법조직역과 관련해서는 소송대리권 등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변호사제도와 통·폐합하는 방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 유사 법조직역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미 2009년 로스쿨 출범이 확정된 상태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바람직한 사법제도의 정착을 위해 유사법조직역의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변호사와 다양한 유사 법조직역이 존재하는 법조인력구조는 국민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국민부담 최소화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사법조직역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고 덧붙였다.
특히 이 변호사는 공무원 출신이 바로 별다른 제한없이 유사자격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소위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유사직역 문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결방안으로 이 변호사는 미국 등의 예를 비춰 변호사 제도로의 일원화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미 프랑스에서는 유사법조직역을 변호사로 통합하는 개혁을 이룬바 있다며, 이 경우 유사직역에 있어서의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열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혁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와 유사법조직역 사이의 인적 구조조정 문제는 현재 힘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돼, 사법개혁의 이상이나 목표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에는 변호사 업무에 보완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법조직역의 신규 배출을 중단하고, 양산되는 변호사로 법조인력의 일원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