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도 3월25일까지 연장 대전지방국세청(청장·신희철)은 지난 22일 서천특화시장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청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3월25일까지 2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3월25일까지 일괄 연장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피해 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발 인: 2024년 1월 25일(목) 빈 소: 광주 만평장례식장 202호 연락처: 061-725-3977 (사무소)
(1)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령 §9①, §9의5) < 법 개정내용(소득법 §12) > □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고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 소득구분 변경 및 비과세 한도 상향 ㅇ (소득구분) 농어가부업소득* * 축산·고공품제조·민박·특산물제조· 양어소득 등 ㅇ (비과세 한도) 3,000만원 - 다른 농어가부업소득과 합산 ㅇ 어업소득* * 어로어업·양식어업 소득 ㅇ 3,000만원 → 5,000만원 - 어로어업 소득과 양식어업 소득 합산 <개정이유> 양식업계 경영애로 해소, 유사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법인령 §3)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 ㅇ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ㅇ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외의 농업 ㅇ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1) 국민연금사업 2) 특별법 및 인·허가 받은 단체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사업 ㅇ 연금 및 공제업 → 연금업이나 공제업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2) 신탁세제 과세방법 합리화(법인령 §3의2) < 법 개정내용(법인법 §5②) >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상증령 §46) < 법 개정내용(상증법 §53의2⑤) > □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반환특례 사유 ㅇ 약혼자의 사망 ㅇ 민법 제804조 각 호의 약혼해제 사유*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불치병, 그 밖의 중대한 사유(혼인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따른 반환특례 사유 구체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1)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종부령 §4)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ㅇ 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 임대하는 주택 ㅇ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 ㅇ 등록문화재, 노인복지주택 등 ㅇ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추 가> □ 합산배제 주택 추가 ㅇ (좌 동) ㅇ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한정)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1) 간편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대한 직권등록 근거 신설 (부가령 §11⑥)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미등록시 세무서장의 직권등록 대상 □ 직권등록 대상 확대 ㅇ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사업자 <추 가> ㅇ (좌 동) ㅇ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 <개정이유> 간편사업자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직권등록 분부터 적용 (2)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11⑪) 현 행 개 정 안 □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 □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예외 대상 추가 ㅇ (예외) 아래의 경우 다수의 신탁재산에 대해 하나의 사업자등록 허용 ㅇ (좌 동)
(1)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 (개소령 §2의2) 현 행 개 정 안 □ 석유가스(LPG)에 대한 종류별 개별소비세율 (원/kg) 구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부탄 252 275 프로판 일반 20 - 가정·상업용 14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30%) (원/kg) 구분 기본세율
(1)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주세령 §7) < 법 개정내용(주세법 §8①) > □ 맥주·탁주 세율의 물가연동제 폐지 ㅇ 주종간 과세형평, 세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로 세율 조정 현 행 개 정 안 □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율 (물가연동제 반영) ㅇ ‘23.4.1.부터 ’24.3.31.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ℓ당 885.7원 - (탁주) 1ℓ당 44.4원 □ 물가연동제에 따른 주세율 결정 규정 삭제 ※ 주세법에서 세율 규정중 <삭 제>
(1) 도급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인지령§2의3)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증서 □ 도급증서 과세대상 합리화 ㅇ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도급문서 ㅇ (좌 동) <추 가> ㅇ「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급문서 <개정이유>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문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정비(농특령 §4⑦)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ㅇ 농어업인, 농어업인 조합 ㅇ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ㅇ 서민주택·저축 등 감면 ㅇ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감면 ㅇ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조정 ㅇ (좌 동) ㅇ 그 밖의 정책목적에 의한 감면 - R&D세액공제․유턴기업 지방이전 세액감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제73조제2항 <추 가>
< 소득세제 > (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조특령 §16)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적용 대상 확대 ㅇ (대상) ➊ 또는 ➋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➊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ㅇ (좌 동) 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1)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국기령 §6의4①②) 현 행 개 정 안 □ 전자송달 가능 서류 범위 ㅇ 납부고지서 ㅇ 국세환급금통지서 ㅇ 신고안내문 ㅇ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 서류 범위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독촉장 □ 전자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열람 가능한 서류 범위 ㅇ 납부고지서 ㅇ 국세환급금통지서 □ 서류 범위 확대
(1)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국징령 §31·32) 현 행 개 정 안 □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ㅇ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ⅰ)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ⅱ)치료·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ⅲ)그 외 보험금의 50% ⅳ)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해약환급금 ⅴ)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만기환급금 ※ 2 이상 보험계약 시 : ⅰ), ⅳ), ⅴ)는 합산하여 계산, ⅲ)은 보험계약별로 계산 ⅰ) 1천만원 → 1천5백만원 ⅱ)(좌 동) ⅲ) (좌 동) ⅳ) 150만원 → 250만원 ⅴ) 150만원 → 250만원 ㅇ185만원 미만 예금·적금 등
(1)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국조령 §64)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50%이상 소유 등)인 해외투자법인]에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하여 국내과세 회피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적용 배제(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 요건 ㅇ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금액비율: 90% ※소득금액비율= A(이자·배당소득) B(전체 소득) <추 가> □ 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을 위한 소득금액비율 계산식 합리화 ㅇ (좌 동) - 소득금액비율 계산식 분자(A)에 자회사 이자·배당소득 예·적금 예치에 따른 이자소득 합산 * 이자·배당소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