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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상증령 §46)

 

 

< 법 개정내용(상증법 §532) >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반환특례 사유

 

ㅇ 약혼자의 사망

 

ㅇ 민법 제804조 각 호의 약혼해제 사유*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불치병, 그 밖의 중대한 사유(혼인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따른 반환특례 사유 구체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등 규정(상증령 §46)

 

 

< 법 개정내용(상증법 §532) >

 

 

 

아래 기한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혼인 이후 공제를 받았으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의 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산세 면제 범위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 ,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 증여세액 ×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110만분의 22

 

 

 

<개정이유> 수정신고 등 미이행 시 제재 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업종유지 요건 완화

상속인의 가업종사

(좌 동)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 (좌 동)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업종변경 허용

- 중분류 대분류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을 것

- (좌 동)

자산 유지

 

 

 

 

 

(좌 동)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지분 유지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고용 유지

-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개정이유> 가업상속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4)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완화

ㅇ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좌 동)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 배제

상속인 가업영위 사후관리 요건

요건 완화

ㅇ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배제

 

 

*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업종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적용

ㅇ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업종변경*

 

*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업종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적용

기타 사후관리 요건

 

ㅇ 자산 40% 이상 처분 금지

 

 

 

 

 

(좌 동)

 

 

 

상속받은 지분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개정이유>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5) 공익법인 지출의무 비율 관련 산정기준 변경(상증령 §38§412)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합리화

의무지출액

 

- 출연재산 가액의 1%

 

* 주식 10% 초과 보유 공익법인 : 3%

(좌 동)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상장주식 가액 산정기준 변경

 

- (좌 동)

- 3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 경우 최근 3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 평균

- (좌 동)

 

 

 

- 다만, 5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 최근 5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 평균

지출실적 산정기준

, 선택 가능

- 해당 사업연도 사용 실적

해당 사업연도 사용실적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4사업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지출의무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서화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52)

 

현 행

개 정 안

 

 

서화·골동품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방법 개선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2인 이상의 전문가
2개 이상의 전문기관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Max(감정평가액,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

 

<단서 신설>

평가방법 개선

 

- (좌 동)

 

- 다만,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의 150%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가액
(특수관계인 간에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개정이유> 보충적 평가방법 합리화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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