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따뜻한 이미지로 국민과 국세청 이어줄 적임자" 강하늘·신혜선 "당연한 납세의무…모범납세자·홍보대사 위촉 영광"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강하늘(본명 김하늘)과 신혜선씨가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국세청은 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강하늘·신혜선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위촉식에서 “바쁘신 중에도 국세청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연기 활동으로 대중에게 따뜻한 이미지를 갖춘 두 분이 국민과 국세청을 이어주는 데 적임자인 만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하늘은 배역에 대한 완벽한 몰입과 성숙한 연기력으로 연극과 영화·드라마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대중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연기자이며, 신혜선은 개성 넘치는 매력과 공감형 캐릭터로 로맨틱 코미디·사극 등 여러 장르와 역할을 완성도 높게 소화하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다. 동갑내기 고교동창인 두 배우는 성실한 납세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문화·예술분야에서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390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상향, 신청대상 115만 가구로 2배 이상 증가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15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작년 57만 가구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액 또한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최대 지급액 인상으로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액 또한 전년 5천632억보다 2배 늘어난 1조1천89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전년보다 6천427억원 늘어난 4조2천340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9만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
청사에 감지센서·CCTV 설치…'청사시설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개통 국세청은 직원들이 안전하게 청사를 이용하면서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청사시설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은 청사에 감지 센서와 CCTV를 설치해 웹·모바일로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 청사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월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수립에 착수한 이후 전국 세무관서 현장확인을 통해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석달 만에 시스템을 개통했다.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가동으로 전국 세무관서 건물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으며, 이상징후 발생시 즉시 알림을 보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침수 화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중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청사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 재택당직시스템과 연계해 업무 외 시간에도 문제 발생시 당직자에게 알림이 전송되므로 편리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밖에 시설물 하자 발생, 보수 이력 등이 시스템으로 누적 관리되므로 유지관리가 쉬워지고 보수예산 및 관리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설물 상태를 언제든지 원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골프장사업자 용역자료로 과세기반 구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맞아 골프장 캐디에게 모두채움 신고안내 모두채움 안내대상서 제외된 1만명은 개별 성실신고안내문 발송 골프장사업자 제출 소득자료와 실제 받은 소득 일치하는지 확인 고객 버디용품 등 업무관련 비용 빠짐없이 반영해 신고하면 유리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골프장 캐디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과세 정상화를 추진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총 700만명으로, 이중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는 캐디는 약 2만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초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을 맞아 연 4천80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한 캐디를 대상으로 사업장현황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골프장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소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활용토록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했다. 국세청이 연 수입 4천800만원 이상 캐디들에게 사업장현황 신고안내문을 보낸 것은 이번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이들의 소득신고를 꼼꼼히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한 수입금액과 골프장사업
5월 가정의 달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굵직한 세무일정이 월말에 몰려 있다.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 작년에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국세)는 물론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배당·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또 하나 이달말까지 챙겨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이 있다.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다. 신청기한을 놓치면 장려금 지급액이 10% 줄어드는 만큼 기한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기준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대지급액도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올해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가 558만가구로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5월 세무일정 10일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원스토어 3대 오픈마켓의 매출자료 가운데 해외사업자 앱 판매의 비중으로 추정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25%를 하회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장 수요가 해외 개발사 앱에 더 치중돼 있는 점과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 해외 오픈마켓의 고정사업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세무당국이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 모바일앱 판매로부터 걷는 부가가치세수가 이론적으로 걷혀야 하는 세수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4월호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전자적 용역 부가세 과세의 세수입 확보 관련 쟁점, 간편사업자등록제도 등 제도 개편의 효과성,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을 살폈다. 우리나라는 2015년 7월1일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국외 사업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자적 용역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인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 부가세 징수·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 사업
국세청, 작년보다 60만명 늘어난 700만명에 모두채움서비스 제공 세무서 방문 필요없이 ARS(1544-9944),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460만명엔 1조350억원 자동환급 안내 시간·장소 불문 24시간 상담 가능한 'AI 상담사' 첫 시범 운영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한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게는 총 1조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이 발송된다. 또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에는 AI 상담사가 시범운영돼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6일 성실신고확인·외부조정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종소세 신고안내 대상은 모두 1천250만명에 달한다.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음식업 7억5천만원 △임대업·서비스업 5억원 등
홈택스(손택스) 신고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하면 위택스 연계 모두채움안내문 받은 납세자, 가상계좌로 세액납부시 '신고 인정' 개인지방소득세 100만원 초과시 2개월내 분납 가능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라면 5월31일까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국세와 동일하게 7월1일까지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위택스 운영시간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5월1일부터 30일까지는 오전 1시까지 운영하며, 신고 마지막 날인 5월31일에는 24시까지 운영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은 전자신고의 경우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 전국 228개 자치단체에 설치된 신
진도율 23.1%로 저조 올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23.1%로 지난해(25.3%)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 현황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27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이 걷혔으나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줄어 전년 동기 대비 7천억원 가량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20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신고납부분 증가와 환급 감소로 3조7천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에도 불구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의 사업실적 저조로 전년 동기 대비 5조5천억원 감소한 18조7천억원 걷혔다. 증권거래세(2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1천억원)는 소폭 증가했으나, 관세(-3천억원), 개별소비세(-1천억원) 등은 감소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가속상각제도·투자세액공제 방식 기업투자 유인 바람직" 투자·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은 기업소득에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업의 투자 증대효과가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조세중립성 관점에서도 기업 행태의 왜곡을 발생시켜 경제적 효율성 상실이 크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보다 가속상각제도와 투자세액공제 방식으로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재정포럼 4월호 '조세제도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중심으로'에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및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후 조세 원칙에 근거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 임금 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은 기업소득에 추가 과세함으로써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다.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최초 도입됐으며,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제도 명칭과 내용이 변경됐다. 제도 적용 대상은 2022년까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유동화전문회사 등
올해 3월2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분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올해 3월2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토록 했다. 내년 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된다.
안수남·황선의 세무사 양도·상속·증여세 절세 특강…실사례 들어 생동감 있게 진행 4050 장년층, 7080 노년층 등 500여명 참석…구민 몰려 서서 강의 듣기도 이종탁·방기천·김동련·김정식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13명 1:1 현장 상담도 실시 "일반 사람들은 절세방안을 잘 모르고, 나이먹은 사람들은 더욱 모른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는데, 진작 이런 강의를 들었다면 좋았겠다.", "무턱대고 부동산을 사고 팔 것이 아니라 세무사와 상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9일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린 국세동우회 양도·상속·증여세 절세특강에 참석한 구민 400여명은 내실 있는 강의에 호평을 쏟아냈다. 특히 강의를 들으려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곳곳에서 서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많아 콩나물시루를 방불케 했다. 이 자리에는 4050 장년층과 7080 노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세동우회 절세특강에 참여한 구민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세무사들이 직접 찾아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이날 강의를 들은 한 60대 참가자는 "구청과 국세동우회에서 이런 기회를 준 게 대단한 일이다
국내 수출기업 중 250~300개 기업 적용 대상 조문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국가별 인센티브 영향, 조세조약 원칙과 상충문제 등 고려해야 올해부터 3년간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 적용 가능…대상·요건 면밀한 검토 필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이 향후 국제조세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국세청·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29일 상의회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1.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최종 모기업(본사)의 소재지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다. 2021년 10월 OECD에서 최종 확정된 후 우리나라에는 2022년말 국제조세조정법에 도입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으며, 국내 수출기업 중 대상기업은 250~300개(최종 모기업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회는 4개 파트로 구성됐는데, 정부에서는 조문균 기재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이 ‘글로벌 최저한세 주요내용’을, 백연하 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조사관이 ‘정보신고서 작성
부동산·주식 팔고 예정신고 않거나, 2회 이상 양도 후 소득금액 미합산자 예정신고 의무 없는 국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 납세자도 신고 대상 5월말까지 무신고시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폭탄 '유의'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한후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올해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이들뿐만 아니라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지난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올해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국세청은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3천명 △국외주식 8만6천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11만명을 대상으로 5월7일부터 신고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지난해 9만5천명보다 1만5천여명 늘어난 수준이다. 안내 대상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도 발송되며,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금융사 투자자에 '양도세 입금해야 투자수익 지급한다'…위조 공문 발송 카톡·문자·이메일로 위조된 국세청 공문 받았다면 '절대 입금 안돼' 국세청 공문을 위조한 금품갈취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홈페이지 긴급공지를 통해 위조된 공문을 이용해 금품 갈취 시도가 있었던 사례를 알리며, 납세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회사 투자자에게 국세청 공문을 제시하면서 투자회사에 양도소득세를 입금해야 투자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고 속여 금품 갈취를 시도한 사례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해당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으며, 공문서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을 통해 국세청 공문을 받은 경우 절대 세금을 입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