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됐다. 종전에도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으나 이번에 시행령에 명문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의 예외사유로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류를 냉각(얼리는 것 포함)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탄산, 채소, 과일 등)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 이들 주류를(술잔등, 냉각가열 주류) 빈 용기에 담아 판매장소 외부로 반출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술잔 등 빈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것은 소위 ‘잔술’을 말하는데, 잔술 판매는 기존에도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으나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했다. 종합주류도매업자도 주류제조사가 제조 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에
정부기관 최초로 'AI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 200만건 상담자료 학습…AI상담사, 24시간 상담 통화성공률 '24%→98%'…상담건수 전년대비 2.7배↑ 상담원 1천명 증원시 예산 80억… AI기술로 4억원에 해결 국세청이 올해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인데 이어, 내년에는 AI 홈택스 개통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년간 총 300억원을 투입해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세무상담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납부 등 세무행정 전반으로 AI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국세청은 21일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한데 이어,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를 발족해 더 높은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에 나서왔다. TF에서는 모바일 온터치 간편 신고·신청 서비스를 도입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명에게 세액까지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618만명에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환급금 안내로 1조5천억원을 환급했다. 이와함께 연말정산
알루미늄·납·아연·주석·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 취급사업자 전용계좌 개설해야…매출자·매입자 모두 전용계좌로만 대금결제 오는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적용대상에 ‘알루미늄·납·아연·주석·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이 추가된다. 이에따라 해당 비철금속류를 취급하는 매출자·매입자 등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에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며, 7월1일 이후 비철금속류 거래시 반드시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이와관련, 구리·철스크랩·비철금속류 거래계좌는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통합 운영되기에, 이미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신규로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한편,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사업자간 법적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면서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든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
전국 기준 상위 0.1% 평균 8조1천억원 세종 2억7천만원…서울과 4.7배 차이 서울지역 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0.1%가 벌어들인 평균소득이 13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부동산 임대소득은 124만6천714명이 22조390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소득은 1천768만원이었으며, 상위 0.1%의 소득은 평균 8조1천370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자는 35만9천84명이었으며, 이들의 총 신고소득은 8조6천459억원으로 1인당 평균소득은 2천408만원이다. 지역별 소득 상위 0.1%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359명의 소득은 평균 12억8천66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뒤이어 제주 6억2천136만원(16명), 경기 5억9천483만원(362명), 대구 5억5천146만원(49명) 순으로 많았다. 상위 0.1%의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2억7천360만원(8명)에 그쳤다. 서울과는 4.7배 차이다. 경남 2억8천284만원(52명), 강원 2억
(주)LG에너지솔루션·(주)파워로직스 방문 김창기 국세청장 "미래전략 산업분야 지속 지원" 국세청이 미래전략산업이자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문제 걱정 없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0일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소재한 (주)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와 이차전지 소재 부품을 제조하는 ㈜파워로직스를 방문해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국세청장은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를 찾아 “이차전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돼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최근 이차전지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는 만큼, 지원이 절실하다”고 범정부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서, 이차전지 보호회로와 배터리팩을 제조하는 ㈜파워로직스의 생산공장을 방문한 김 국세청장은 세정지원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세심하게 청취했다. 장동훈 ㈜파워로직스 대표는 “국세청의 R&D세액공제 사전심사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유류분 포함한 상속제도 정비 나서야" 국회가 유기·학대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 대한 상속자격 박탈과 부양의무 제한·소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가 사법적 해석을 기다리기 전에 시대 변화를 반영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국회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발간한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등 결정의 의미 및 개선과제-패륜행위자 배제 등 시대 변화 반영한 제도 정비 필요’ 보고서에서 입법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 몫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달말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 상속인의 기여나 패륜행위를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간 자식을 버리거나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재산의 일부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높아 관련 논의와 입법시도가 계속돼 왔다. 관련 법률안은 제18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며 제20대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이 제안됐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다수 법안이 제출됐으나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종합소득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땐 24% 세율 적용…분리과세가 유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은 상금, 연구용역비, 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조건은 세율이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있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적용받는 세율이 6%, 15%인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즉 종합과세 과세표준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다만 무조건 분리과세, 종합과세해야 하는 기타소득이 있다. 분리과세해야 하는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가상자산소득(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및 서화·골동품의
상시근로자 입력서식을 고용계약서 등 근거서류와 함께 제출 "다른 세무사가 경정청구시, 신고대리 세무사의 확인받는 방안 강구"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몇년새 급증하고 있는 기획성 경정청구에 공동 협력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6일 회관에서 국세청과 간담회를 갖고, 부실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막고 국세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인호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지난 3월 법인세 신고간담회에 이어 또다시 세무사회를 찾아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와 경정청구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3월 경정청구 전문업체의 무분별한 경정청구에 따른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국세청에 건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의 고용증대를 장려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정책이 무분별한 기획성 경정청구나 부실자료 제출 등으로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을 야기하고 납세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신고의 90%를 담당하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도 “무분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소식 부처·지자체별 정책 심층분석 장기 인구전망·대응전략 모색 올해 분석대상, 부처별 돌봄정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저출산율 원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해 개선책을 제시하고, 인구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개소했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정책평가를 수행해 옥석(玉石)을 가리고, 평가 결과의 현장 환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정책 연구 및 재정정책 평가업무 경험이 풍부한 연구진으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구성했으며, 향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연구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정책평가팀과 ▷전략연구팀 2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재정정책 연구와 재정성과평가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연구진 4명, 석사급 연구진 6명 등 연구원 핵심 인재들로 꾸렸다. 정책평가팀은 중앙-지방 인구정책에 대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심층핵심평가를 지원하며, 전략연구팀은 장기 인구전망과 대응방안의 모색, 국민인식 실태조사 수행 및 자료 구축과 방법론 연구를 수
사업장현황신고 안했다면 소득자료 없이 깜깜이 신고할 판 세무대리인, 골프장 제공 용역자료 조회도 안돼 신고대리 막막 국세청 "캐디, 확인 후 건네야"…"내년엔 조회 가능하게 시스템 개선" "골프장에서 자료받는데 왜 모든 캐디에게 안내문 안보내나" 지적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골프장 경기보조자(캐디)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과세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신고관리가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17일 제기됐다. 캐디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수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수입 내역을 열람하고자 해도 올해 1~2월에 캐디가 신고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만 조회될 뿐, 골프장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이하 용역자료)’는 조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캐디가 올해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세무대리인은 캐디의 이름과 생년월일,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외에 아무런 세무정보 없이 신고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캐디의 세무대리인은 해당 정보만을 토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은 깜깜이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에 대해 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사업자들은 성실한 납세만큼 전략적인 절세가 필요한 시기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기장(장부 작성)을 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세무사에게 맡기기엔 수수료가 걱정이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간편장부’다.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다.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돼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국세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또한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할 수도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한 사업자면 가능하다. 다만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업 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장하더라도 증빙없으면 비용 인정 안돼 소득세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증빙 있어야 절세 기장(장부 작성)을 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사유는 증명서류를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증명서류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장 여부에 관계없이 증명서류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증명서류가 없으면 기장을 하더라도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인정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증명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증명서류를 제때 챙겨 놓지 않았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 위해 허위의 증명서류를 만들거나 금액을 부풀리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성실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특히 증명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
부동산임대사업자, 기장해야 절세에 유리 3층짜리 상가를 신축해 부동산임대를 시작한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것인지다.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를 줘야 하고, 추계로 신고하자니 기장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기장을 하는 경우와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임대사업자도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세금이 절약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은 월세의 합계액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해 계산하는데, 월세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든 추계로 계산하든 수입금액 차이가 없으나, 전·월세 보증금을 임대 수익으로 보고 과세하는 ‘간주임대료’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와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에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든 한 예에 따르면, 처와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둔 A씨가 지난해 임대보증금 5억원으로 하여 매월 월세 수입 500만원을 올렸는데, 기장에 의해 계산한 소득세액과 추계에 의해 계산한 소득세액은 414만
2022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도매업자 A씨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느라 사업 첫해에는 적자를 봤다. 올해 소득세 신고때 2022년 손실분을 반영하면 세금을 적게 낼 거라 생각하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는 큰 당혹감을 느꼈다. “지난해 손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여러 가지 절세혜택이 있다. 대표적으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다음 15년간(2019년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10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주거용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에 대해 1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결손금 공제순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한다. 부동
1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월세수입 과세 안돼 주택임대수입 2천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주택을 세놓고 임대소득을 받는 임대사업자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임대 등은 과세대상에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보유주택 수(부부 합산해 계산)와 임대유형별로 과세요건이 다르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기준시가 12억원 이상 주택 월세수입 △국외 소재 주택 월세수입은 과세대상이다. 2주택은 △모든 월세 수입, 3주택 이상은 △모든 월세 수입 또는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가 해당된다. 1주택과 2주택의 전세금·보증금은 과세하지 않으며, 1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월세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3주택의 경우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보증금·전세금과 비소형주택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택임대 소득세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넘느냐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