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희훈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 ▷1968년 ▷전남 영광 ▷광주 서석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美 하와이대 경제학 석사 ▷행시45회 ▷재경부 세제실 국제조세과·법인세제과 ▷재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국제조세제도과 ▷통계청 행정통계과장·행정자료관리과장 ▷美 East-West Center 파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개혁팀장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실 조세법령개혁팀장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공모직)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실 심판조사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現) -이상 1명(2025.5.7日字)-
전용기 "정보유출 등 통신사 귀책시 위약금 면제" 법안 발의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중대한 서비스 장애, 부당요금 청구 등의 경우에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최근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서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러한 이유로 통신사를 바꾸는 경우도 이용자가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상황이 문제가 됐다.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개인정보 유출과 반복적인 통신 장애, 부당요금 청구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약정 위약금이 부과돼 사실상 자유로운 해지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 의원은 “SK텔레콤 5G 이용약관 제4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귀책 사유의 유형에 대해서는 공백인 상태이다. 이로 인해 추후 소비자와 회사의 분쟁 거리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를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분실, 전기통신서비스의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장애, 약관 위반이나 부당한 요금 청구 등으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할인반
오픈 채팅방 개설해 1:1 맞춤 신고상담 세무사회, 앱 가입자 이벤트도 실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 앱에 참여한 세무사가 출시 두 달 만에 4천 명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세무사회가 자체 개발한 ‘국민의세무사’ 앱은 자영업자‧소상공인‧프리랜서 등 그동안 세무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사가 1:1로 맞춤형 신고 대행과 환급 신청업무를 제공하는 공공 세무플랫폼 서비스다. 이 앱은 복잡한 홈택스 절차 없이 간편한 본인 인증만으로 소득 조회와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사와 1:1 매칭을 통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앱 출시 두 달 만에 전체 1만7천여 명의 세무사 중 4천 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세무사회는 플랫폼 기반 소득자들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신고 및 환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앱 전용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실시간 1:1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AI세무사 기술을 통해 기본적인 세금 문의에 대한 응답과 신고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세무사회는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및 플랫폼 배달
NH투자증권 일부 고객의 금융소득 조회 오류가 국세청 내부 장애에 따른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국세청은 내부 장애와는 무관하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연합뉴스 등은 NH투자증권 일부 고객의 국세청 금융소득 신고액 오류와 관련해 ‘국세청 내부 장애로 금융소득 자료 수정 제출 전의 잘못된 자료가 조회되었다’고 NH투자증권 측 입장을 보도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튿날인 8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금융사 일부 고객의 금융소득 조회 오류는 해당 금융사가 지급명세서를 전산 제출 시 잘못 제출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다른 ID로 동일 자료를 중복 제출하여 발생한 문제”라며, “국세청 내부 장애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같은 오류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에 자체 검증을 실시하고 있음을 밝히며, “오류 인지 시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해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홈택스에도 안내문을 게시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기업 매출기준, 120억원→140억원으로 올려 빈집 철거 후 공공목적 활용, 재산세 경감기간 확대 양도세 10%p 중과 유예기간은 2년→5년으로 연장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최대한도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10년만에 조정된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올린다. 단순 물가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지위 상실을 방지해 실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계획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벤처투자·기업성장 분야 주요대책 이행점검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10개 구간에서 16개 구간으로 늘리고, 최대 한도도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도 최대 120억원에서 14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대형리그에서 1‧2위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테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기술금융 개선방안’에 따라 개편된 지표를 최초 적용한 작년 하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 등이 취약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서 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 등에 우대를 준다. 금융위는 기술금융의 안정적 공급·관리를 위해 반기별로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기술금융 우대금리 지표 신설, 신용대출 지표 및 창업기업 지원 지표 배점 등을 확대·개선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내용을 바탕으로 작년 하반기 공급실적에 대한 것이다. 테크평가 결과, 대형리그에서는 기술신용대출 잔액, 우대금리 등 대부분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은행이 1위, 우리은행이 2위를 차지했다. 은행 모두 기술금융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통합여신모형 도입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소형리그에서는 IP담보대출, 창업기업 지원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부산은행이 1위, 경남은행이 2위를 차지했다. 대형리그 대비 기술금융 운영
공인회계사로 출발, 조세심판원·기재부·국세청에서 활동하며 실무경험·전문성 겸비 국세청 신임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12일자로 임명됐다. 이광숙 신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1975년 서울 출생으로 염광여자상업고등학교와 명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고려대에서 경영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이 납세자보호관은 공인회계사로서 삼정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및 서울청 납세자보호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전문가다. 이번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임명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통한 영세납세자의 대한 실질적인 법률지원 강화 등 납세자 보호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서울시, 부동산시장교란 의심거래 70건 포착 A씨는 부모로부터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17억여원에 산 것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동일평수의 시세 대비해 30% 낮은 금액이었다. 불필요한 중개 거래로 중개보수를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시는 이를 이상저가(편법증여) 사례로 보고 정밀조사를 진행 중으로, 위반사항 적발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자치구와 함께 서울전역 공인중개사무소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의심거래 유형별로는 편법증여 11건, 차입금 과다 28건, 허위신고 1건, 기타 30건이다. 시는 의심거래 70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거래 움직임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감지될 경우,
발 인: 2025년 5월 6일(화) 09시30분 빈 소: 광주국빈장례문화원 301호 연락처: 062-366-0747(사무소)
선거관리위원장에 신목근 윤리위 상임위원 부위원장에 송재민 한국선거협회 이사 선출 예비후보등록 5월16~23일, 입후보등록 5월26~28일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 등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선거관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외부위원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기치로 제34대 임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 1차 회의에서는 제34대 임원선거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선관위원장에 신목근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임했다. 또 부위원장에는 외부위원인 송재민 전문위원을 선출했다. 임원선거관리규정 5조에 따르면 윤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 윤리위원장이 제34대 임원선거에 윤리위원장으로 출마함에 따라 선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게 된 것이다. 신목근 세무사는 본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관위원장, 업무정화조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회직 경험과 임원선거 운영 경력을 인정받아 윤리위원회 호선을 통해 제34대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출됐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