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교보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순위 하락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92개로 지난해보다 4개 늘어났다. 공시집단 중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11조6천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46개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보다 4개 늘어났지만,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3천318개)보다 17개 줄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엘아이지,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 5곳이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명목 GDP의 0.5%에 해당하는 11조6천억 원 이상인 46개 집단(소속회사 2천93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소속회사는 지난해(48개, 2천213개) 대비 각각 2개, 120개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된 곳은 한국앤컴퍼니그룹, 두나무이고,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던 교보생명보험, 태영 및 에코프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됐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으로 불리는 공시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전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 원 이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제20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감사인포럼은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민간위탁사업 등의 회계감사 관련 대법원판결(2024.10.25.)의 비판적 분석과 파생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차기 한국회계학회장)이 주제발표하며,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안태준 한양대 법전원 교수(전 판사),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황보현 변호사((주)아이센스 상근감사), 한각수 공인회계사(대성삼경회계법인 상무), 이영석 위드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감사인연합회는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7일 차기회의에서 수정 재의결(공포 2025.3.27.)로 복원했으나 경기도의회 등 전국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혼란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공공부문 전체(국가,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등)의 세금 집행과정에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검사) 제도의 인식과 전문직역 본질 차원에서 상위 법령 등 제도상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 목적으로 관련 파생과제를 제대로 들여다 보자는 관점에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지게 된다
올해 징계인원 13명으로 늘어 세무사 징계 단골메뉴인 ‘성실의무(12조)’ 위반으로 세무사 4명과 공인회계사 1명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 인원은 모두 5명으로, 세무사가 4명, 공인회계사가 1명이다. 이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 1명과 세무사 3명은 각각 과태료 100만원~850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세무사 1명에게는 직무정지 10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이로써 올해 세무사 징계인원은 13명(세무사 12명, 회계사 1명)으로 늘어났다.
종소세 사전안내대상자 119만명에 '신고시 도움되는 사항' 안내 국세청 7일 모바일 발송…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 사전안내·신고도움자료 실제 반영 여부 분석 후 신고내용확인 착수 국세청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도움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은 각종 세금 신고 이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실제 신고에 반영했는지를 분석후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 중으로, 확인과정에서 적발된 과소납부 세액은 물론 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결국 부족세액과 가산세 등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선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인 셈이다. 올해도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에 나선다. 7일부터 119만명의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에게 모바일로 발송하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주요 항목으로는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사업용 유형자산(건설기계·장치 등) 처분가
"공인회계사와 지역경제의 성장‧상생 위해 최선"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지역 주력산업인 제조‧건설업과 자영업의 침체 극복 방안, 지역 경기 활성화 대책,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관광산업 육성 방안, 공인회계사와 유사직역 간의 분업 문제 등을 주제로 격의 없는 토론과 정책 대안 모색의 장으로 마련됐다. 안도걸 의원은 “광주·전남의 혁신적 산업 발전이 지역 기업의 성장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건설업 중심의 기존 산업 구조가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관광산업(Culture) ‘ABC’와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기업과 긴밀하게 연관된 공인회계사들이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광주가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1975년 ▷서울 ▷염광여상 ▷명지대 경영학 ▷고려대 경영학 석·박사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공인회계사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신한캐피탈 사외이사(감사위원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재부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25.5.12.자-
□국장급 승진 4상임심판관 은희훈 -2025.5.7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Q&A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올해는 6.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인원은 약 14만명으로, 국내외 주식과 파생상품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인원만 12만9천명에 달한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특히,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국세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일례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이다. ※부동산 합산신고- 2024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합산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해 확정신고(단위: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6월) 상가(8월) 양도소득금액 180,000 60,00
관세조사 자료 제출을 조사기간 이후까지 미룬 외국계 기업에 대해 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 조사가 계속됐더라도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누락된 과세자료 수집, 신고내용 정확성 검증,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3부는 다국적 의류기업 국내법인 A사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98억여원 부과가 적법하다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다국적 의류기업 국내법인인 A사는 2013년 6월3일부터 2년간 특수관계에 있는 스웨덴 영업본사 측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제3국에 있는 물품 위탁생산업체가 발행한 송장에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세관은 2015년 7월29일 A사에 ‘물품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등 통관의 적정성 여부를 2015년 8월10일부터 8월28일까지 조사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이후 사전통지한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 등을 거친 다음 2017년 11월7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99억8천811만여원을 증액경정·고지하면서
고광효 청장 "매월 미대본 정책 성과 꼼꼼하게 점검" 미국발 관세전쟁 이후 관세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기업의 수출관련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데이터를 신속 제공하고, 국산 둔갑 우회 수출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를 펼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의 지난달 활동실적을 짚어보는 제1차 월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28일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을 출범시켰다. 미대본에는 ▷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 설치됐다. 지금까지 미대본은 우리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및 타국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부당한 과세 조치를 당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무역 안보 침해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쳐 왔다. 특히 관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관세행정 분야 지원 정책을 반영시켰으며, 이와 별도로 미대본 차원에서도 가용한 행정을 추진했다. 실제로 기업지원단은 미국이 발표한 과세대상 품목분류번호(HTSUS) 목록을 우리나라 품목분류 번호(HSK)로 매칭한 연계표를 공개했다. 이는 미국의 품목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