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평가기간 확대 요건 '가격변동 특별한 사정 없어야'…심의위, 자의적 해석 조세심판원, 합동심판관회의 열고 지방청 평가심의 '제동'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납세자가 불복제기에 따른 2차 고통마저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잇달아 내놓은 3건의 심판결정 사례에서 국세청은 모두 패소했으며, 해당 심판사건에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증여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지방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가액을 증여분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종국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잘못됐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사례 등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여·상속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문제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선 상속·증여 물건의 가액이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국세청 고위직 인사작업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6월말로 ‘연령명퇴’가 예상되는 1966년생 세무서장급 이상은 최소 19명 선으로 집계. 총선이 끝나면서 대대적인 개각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국세청 안팎에서는 6월말 세무서장급 명퇴는 예년과 같은 시기에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6년생 세무서장급 이상은 모두 33명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9명 정도가 상반기에 명퇴와 함께 국세청을 떠날 것으로 전망. 그러나 1966년생 외에도 명퇴 시기를 앞당기는 1967~1968년생 세무서장들까지 포함하면 상반기 명퇴 규모는 2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국세청 수뇌부 인사와 맞물리면 인사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대폭으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 한편 세정가에서는 현 김창기 국세청장이 6월이면 재임 2년이 된다는 점에서 교체 여부 등 개각의 시기와 폭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6월말 서·과장급 전보인사와 별개로 이후 대대적인 수뇌부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는 분위기.
작년 특별전형 84명·자동자격 취득 56명 등 관세청 전·현직 140명 관세사자격 취득 2024년 관세사 연수·특별전형 시행계획 공고 관세청이 올해 관세사 연수 및 특별전형에 참가할 수요 인원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는 응시인원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관세사 특별전형에서는 총 84명이 합격했으며, 연수만으로 자동자격을 취득한 전·현직 관세청 공직자는 56명 등 총 140명이 연수 및 특별전형을 통해 관세사자격을 취득했다. 다만, 관세청이 올해 특별전형 및 연수 시행에 앞서 희망자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응시·교육인원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해 특별전형 합격자와 자동자격 취득 인원은 작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 전·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도 관세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이 오는 7월22일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관세사시험 특별전형은 일반전형과 달리 1차시험 없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2차시험만으로 실시한다. 관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관세사 연수(자동자격취득대상자)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특별전형 선발 대상자는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일반직 공
※자료=국세청·행안부 '2024년 주택과 세금'
국세청, 중고거래 플랫폼서 활동 중인 장사꾼 첫 세무조사 착수 작년 3분기부터 자료입수 후 분석…올해 최상위 소득자부터 조사 선정 입수자료 늘수록 조사대상 증가…연간 20조원 중고거래시장 세원 양성화 예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명품 등을 판매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탓에 세원포착이 어려웠던 일명 ‘중고거래 장사꾼’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이 23일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밝힌 가운데, 이번 조사대상에는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사실상 사업자로서 다수의 물품을 판매해 온 5명의 중고거래 장사꾼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들 가운데는 최고 39억원 총 1천800여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을 수취하면서도 일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분기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해 온 상위 거래업자 5명을 이번 세무조사에 첫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의 첫 세무조사가 착수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고거래 장
사기에 속아 증여세 납부의무 졌는데 불복청구기한 넘겨 '또다시 눈물' 사기꾼에게 속아 토지를 양도했으나, 양도대금은 고사하고 증여세까지 물게 된 기막힌 일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서류상 양수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사기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문제는 최초 증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됐음에도 불복청구 기간을 한참이나 지나 제기함에 따라 현행 세법상 구제받을 일이 막막해진 사연.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교직에 종사하다가 퇴직하면서 제주도로 이사했으며, 퇴직금을 모아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대표자로 하는 가족법인 B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안락한 노후를 꿈꿨다. 호사다마일까, A씨는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한다는 토지 매수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 매수자들은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1주일 후에 사업자금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대출을 이유로 필지 분할을 요구하게 된다. A씨는 이들의 말만 믿고 B주식회사의 토지를 필지 분할해 증여받은 후 토지매매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줬으나, 매수자들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이자를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토지는 경매로 넘어가
55기 동기회장 김형태 세무사와 딜로이트 안진 앞에서 1인 시위 성명 발표 "삼쩜삼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업무협약은 즉각 폐기하라." 이종탁 세무사와 김형태 세무사는 22일 삼쩜삼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략적 업무협약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무기한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삼쩜삼을 규탄하는 세무사들의 모임(가칭 삼쩜삼 규탄 투쟁위원회)을 결성해 우리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이달 2일 세무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와 '개인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형태 세무사는 성명서에서 "삼쩜삼은 그동안 잘못된 사업 행태를 반성함은 물론 환급업무 등의 대리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해당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삼쩜삼은 세무사법 위반의 업무행태를 치유하려는 ‘파트너 세무사 모집’ 광고 등의 부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국내 회계법인 메이저급의 위상에 맞는 윤리규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다주택자가 2009년 3월16일~2012년 12월31일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의 지난 17일 질의회신에 따르면, 다주택자인 A씨는 2009년 5월13일 취득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B주택을 2018년 7월30일 양도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가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미공제를 적용해 수정신고했다. 서울 압구정동은 2017년 11월10일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A씨는 지난해말 B주택에 적용되는 세율과 관련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변경된 예규가 나오자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해 12월26일 기존 입장을 뒤집는 예규를 내놓았다. 2009년 3월16일~2012년 12월31일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2018년 4월1일 이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다주택자가 소득세법 부칙
韓·日회계법인, 외투법인 회계팀장 경력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일본 세리사, 미국 회계사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도 강점 "국제조세, 법인설립·비자·통장관리·외환송금 등 A~Z까지 다 챙겨야 하는 지사장이나 마찬가지"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는 전문성을 무기로 하는 세무사계에서도 흔치 않은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다. 일본어와 영어에 능통한 그는 연세대 인문학부와 일본 교토대 MBA를 졸업 후 일본 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 외투법인 회계팀장을 거쳐 2014년 세무사로 개업한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그는 한·일 회계법인, 외투법인 회계팀 등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조세분야는 물론이고 비자, 자금관리, 노무, 외환업무까지 종합적 어드바이스를 해준다.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도 그의 강점이다. 일본 MBA, 회계법인 근무경험과 세무사회 국제교류를 통해 쌓은 일본 세리사, 미국 회계사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는 국제조세 업무의 키포인트를 여행에 비유했다. “낯선 나라에서 지도를 사고 관광지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처럼 새로운 업무가 있으면 맵(지도)을 그리고 전략을 짜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2기 42명…체계적 이론·실습교육 후 구인세무사 매칭 인턴 수료 세무사회, '일자리위원회' 창설…초대 위원장에 임종석 세무사 신규직원양성학교 지방회 확산 등 직원 인력난 해소 나서 한국세무사회의 3대 직원인력난 해소 트랙 중 하나인 '신규직원양성학교'가 두번째 문을 열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5일 서초동 회관에서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2기 교육생 42명을 선발해 개강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 주도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세무회계 분야 특화된 집중교육을 진행해 실무인재로 키워 교육과정 수료 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세무사사무소 취업까지 연계하는 교육프로램이다. 제1기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1월2일 개강식을 갖고 6주간의 이론교육과 4주간의 세무사사무소 실습교육 등 3개월 동안의 수준 높고 집중적인 교육을 거쳐 지난달 20일 총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제1기 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이 세무사와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이번 제2기 모집에는 선발인원의 4배가 넘는 160여명이 몰려 경쟁률이 4대 1에 달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개강식에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프